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포승2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평택 오션센트럴비즈'를 계약하셨나요? 분양대행사가 약속했던 월 임대수익, 주거 가능 여부, 편의시설 등이 계약 당시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나요?
이 글은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수분양자분들이 법적으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① 이 현장의 사업 구조와 현재 상태
시행사는 ㈜골드랜드제이앤제이(GJ&J), 신탁사는 KB부동산신탁,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87-2번지(포승2일반산업단지)에 지하 2층~지상 40층, 2개 동, 연면적 약 24만㎡ 규모로 건립 중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2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자체보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허위·과대광고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분양대행사들은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주거형 오피스'라는 표현을 홍보물에 버젓이 명시하고 월 300만 원의 수익까지 보장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공장)로 건축허가가 난 시설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단순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분양자 측 법률 대리인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산업집적법의 무력화'로 규정하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분양되어야 하고 일반인에게 주거용·단순 임대 목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된 상태입니다.

② 수분양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 산업집적법 위반 — 허위·과장 입주자 모집 금지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4항)
지식산업센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4항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평택 오션센트럴비즈의 분양 과정에서 '주거 가능', '월 300만 원 임대수익 보장' 등 지식산업센터의 법적 사용 목적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이 조항의 기만적 입주자 모집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 책임을 넘어 행정법적 위반 사실로서, 민사 소송에서 시행사 측의 귀책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 제110조)
분양대행사가 '주거 가능', '월 300만 원 임대수익 보장' 등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고지하여 계약을 유도한 경우,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임대·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오인하여 계약한 경우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 후에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 (민법 제390조, 제546조)
시공·분양 과정에서 약정한 준공기일이나 입주지정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반환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4)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가능성
분양대행사 직원이 홍보관 외부에서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위 민법 또는 산업집적법상 권리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Q&A —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은 '정상적인 단순 변심 해지'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 과정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4항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법 제109조(착오) 또는 제110조(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위약금 약정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이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Q. 분양대행사가 한 광고인데 시행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게 입주자 모집 업무를 위탁한 이상,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행사가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4항의 금지 의무 주체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즉 시행사이므로, 분양대행사의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행사에게 귀속됩니다.
③ 실제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도금 대출 처리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 계약 취소나 해제 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상환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소송과 병행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존부 확인 및 대출금 반환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미리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임대 전환은 또 다른 위험
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준공 후 즉시 임대사업 전환이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 실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후 요건을 충족해야 임대 승인이 가능합니다. 무단 임대 전환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분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대출 기한이익 상실(EOD)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전환은 해법이 아닌 또 다른 피해의 시작점입니다.
증거 수집이 핵심
허위광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수령한 홍보물, 팸플릿, 분양대행사와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주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은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이미 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분들은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법무법인 휘명의 수행 경험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대표변호사는 2026년 4월 현재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지·분양대금 반환 사건을 100건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입니다. 수분양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구조 분석, 분양 과정의 광고 위법성 검토, 시행사·분양대행사·신탁사에 대한 다중 청구 구성 등 실무적인 전략 수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LIG건설CP 사기사건, 동양그룹 증권관련집단소송 등 대규모 집단소송 다수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평택 오션센트럴비즈처럼 동일한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한 사건에서 집단소송 형태로의 진행 여부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수분양자 분들께서는 계약 당시 받은 홍보물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과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 7,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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