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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분쟁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 오피스텔 취소 소송 실전 —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는 방법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8.

 

기본편을 읽으셨다면, 이제 실전 전략입니다

 

앞선 기본편에서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 오피스텔의 사업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 현장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분양사업자(계약 상대방)가 시행사가 아닌 **한국자산신탁(주)**라는 점, 차입형 토지신탁 구조여서 소송 전략이 일반 현장과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착오·기망 취소와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주된 법적 무기라는 점.

👉 기본편 먼저 읽기: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취소 가능한가]

이번 심화편에서는 실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다룹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하는 소장의 청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잔금 대출 불가 상황에서의 특수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DSR 면책 조항을 약관법으로 어떻게 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이 현장 소송이 일반 분양 분쟁과 다른 이유 — 차입형 토지신탁의 실전 함의

 

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 분쟁에서 피고는 시행사(시행위탁자)입니다. 소규모 시행사는 재무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은 구조가 다릅니다. 분양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분양사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는 한국자산신탁(주)**입니다. 실질 사업 기획자인 홍익이노빌드는 시행위탁자에 불과하고, 수분양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한국자산신탁입니다.

이것이 소송 전략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설정: 1차 피고는 한국자산신탁입니다. 분양계약상 매도인이자 분양대금을 실제로 보유·관리한 주체이므로, 반환 청구의 직접 상대방이 됩니다. 홍익이노빌드에 대해서는 분양 과정에서의 공동 불법행위 또는 기망에 가담한 책임을 병행 주장하는 방식으로 공동피고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신탁 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신탁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탁사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도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관리한 이상, 수분양자의 반환채권은 신탁 재산에 대한 청구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신탁법 제22조(신탁재산의 독립성)와 제43조(수탁자의 손실보상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 오피스텔 취소 소송 실전 —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는 방법

2. 착오·기망 취소, 이 현장에서 어떻게 입증하는가

 

(1) 개발 호재 과장 기망 — 핵심 쟁점

 

이 현장의 분양 홍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교통 인프라 개발 호재였습니다. GTX-C 노선 천안아산역 연장(2028년 예정), 광역복합환승센터(2029년 완공 목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이 주요 홍보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공고문 자체에도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아산시청 그리고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면책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망·착오 취소가 가능한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약관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알기 쉽게 약관 조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분양 상담 과정에서 GTX-C 개통, 환승센터 완공 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면서 정작 이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둘째, 민법 제110조의 기망 취소는 계약서나 공고문의 면책 조항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GTX-C가 2028년에는 확실히 개통됩니다", "환승센터 들어오면 이 일대 시세가 크게 오릅니다" 등 확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공고문의 개괄적 면책 조항으로 치유되지 않는 별개의 기망 행위입니다.

 

셋째,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에서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수분양자가 GTX-C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전제로 계약한다는 의사를 분양 상담 시 명시적으로 표명했거나, 담당자가 이를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그 동기는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잔금 대출 가능성에 관한 기망

 

분양공고문은 "준공 후 담보대출 전환 시 DSR 적용에 따라 개인별 대출 불가 또는 대출 한도 축소가 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실이 있다면 기망 주장이 가능합니다.

 

분양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잔금 대출은 문제없이 됩니다", "DSR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등 대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고문의 면책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대출 가능성만을 전면에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3. DSR 면책 조항을 약관법으로 어떻게 공략하는가

 

이 현장 분양공고문에는 DSR 관련 면책 조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구가 이것입니다. "준공 후 담보대출 전환 시 DSR 적용에 따라 개인별 대출 불가 또는 대출 한도 축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른 공략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① 약관법 제3조 — 설명의무 위반

 

약관 작성자는 계약 체결 시 상대방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DSR 면책 조항은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내용임에도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의 효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② 약관법 제6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는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약관법 제7조 — 면책 조항의 한계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분양 담당자가 대출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해 안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면책 조항은 약관법 제7조에 의해 효력을 잃습니다.


4. 지금 당장 수집해야 할 증거 목록

 

이 현장에서 착오·기망·약관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즉시 확인하고 보관하십시오.

 

[분양 홍보 자료]

  • 분양 브로셔·소책자 전체 (GTX-C, 환승센터, 주변 개발 호재 관련 내용 포함된 것)
  • 모델하우스 방문 시 수령한 인쇄물 일체
  • 분양사 공식 홈페이지·SNS에 게시된 광고 자료 (캡처·출력 보관)
  • 분양 홍보 영상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것, 다운로드 또는 링크 보관)

 

[담당자 교신 기록]

  •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및 문자 백업
  • 카카오톡 채팅방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로 저장)
  • 이메일 수신 내역 전체
  • 통화 녹음 (당시 녹음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

 

[계약 관련 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전 페이지
  • 청약 신청 시 수령한 서류 일체
  • 중도금 납입 영수증 및 대출 약정서
  • 분양공고문 전문 (이미 확보된 내용 기준으로 보관)

 

[잔금 대출 관련]

  •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또는 한도 축소 통보 서면
  • 분양 상담 시 대출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교신 기록
  • 본인의 DSR 산정 내역

5.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민법 제141조에 따라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수분양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환 청구 항목]

 

납입한 계약금 전액에 더하여, 중도금의 경우 직접 납입분과 대출을 통해 납입된 금액 모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도 납입했다면 잔금도 포함됩니다. 각 납입 시점부터 반환 시까지 법정이자(연 5%)를 함께 청구합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은 분양공고문 기준으로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므로, 각 납입 시점이 다른 이자 기산일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처리]

 

중도금 대출금은 수분양자 명의로 한국자산신탁 측 계좌에 납입된 것이므로, 취소 후 한국자산신탁이 반환해야 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수분양자는 반환받은 금액으로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발생 여부는 대출 약정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 옵션 대금]

 

빌트인 가전,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 유상 옵션을 별도 계약하여 납입한 경우, 그 대금도 원상회복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옵션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6. 소송 전 내용증명 —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발송하는 방법

 

소장 제출 전에 취소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한국자산신탁(주) 앞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조).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 또는 제110조(기망)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착오 또는 기망의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주장을 병기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법정이자 전액의 반환을 구체적 금액으로 기재하고, 반환 기한(통상 14~30일)을 명시합니다. 발송 주소는 한국자산신탁(주)의 등기부상 주소 또는 분양공고문에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내용증명 초안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취소 사유가 이후 소장에서 주장할 청구의 범위를 사실상 특정하기 때문입니다.


7. 공동소송 — 같은 현장, 같은 피해, 함께 싸우면 달라지는 것들

 

396실 전체가 전용 84㎡ 단일 타입으로 구성된 이 현장은 수분양자들이 동일한 분양 조건, 동일한 홍보 내용, 동일한 계약 구조 하에 계약했습니다. 공동소송의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의 실질적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의 공유 효과: 한 명의 수분양자가 확보한 분양 담당자의 GTX-C 확정 언급 녹취, 수익률 과장 브로셔 등은 공동소송 참여자 전원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개별 소송에서는 혼자 입증 부담을 져야 하지만, 공동소송에서는 그 부담이 분산되고 증거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실질적 압박: 소액 1인 소송보다 수십 명의 공동소송은 신탁사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의 차원이 다릅니다. 조기 화해(합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합의 조건도 개별 소송 대비 유리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분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개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휘명은 LIG건설CP 사기사건, 동양그룹 증권관련집단소송,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집단소송 등 기업·부동산·IT 집단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일 현장 다수 수분양자의 공동소송 전략 수립과 실행, 내용증명 일괄 발송, 소장 공동 작성까지 일관된 대리가 가능합니다.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 오피스텔 취소 소송 실전 —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는 방법

Q&A

 

Q. 한국자산신탁이 이미 분양대금을 시행위탁자(홍익이노빌드)에게 넘겼다면 반환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한국자산신탁은 분양사업자로서 계약 당사자입니다. 신탁 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자금이 위탁자에게 어떻게 흘렀는지와 무관하게, 수분양자의 반환채권은 계약 상대방인 한국자산신탁을 향합니다. 신탁사가 내부적으로 위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한 것은 신탁계약의 내부적 문제이며, 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한국자산신탁의 반환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신탁 재산의 현황과 잔여 자금 규모 확인이 필요하므로, 소 제기와 함께 신탁원부 열람 및 재산 보전(가압류)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 미납 시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 및 기납입금 몰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가 이미 취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상태라면, 계약은 취소 의사표시 도달 시점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잔금 미납이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기일이 임박했거나 경과한 경우에도, 취소 의사표시 발송 시점이 잔금 납부 기일 이전이라면 기납입금 몰취 주장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잔금 납부 기일 직전에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장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 — 최종 체크리스트

 

✅ 분양 당시 홍보 자료 및 담당자 교신 기록 전부 보관 완료

✅ 분양계약서 특약 포함 전문 변호사 검토 의뢰

✅ 금융기관의 대출 가부 여부 현재 확인 (잔금 납부 기일 역산)

✅ 잔금 납부 기일 확인 후 내용증명 발송 시점 역산

✅ 착오·기망 사실 인지 시점 특정 (3년 제척기간 기산점)

✅ 동일 현장 다른 수분양자와의 연대 가능성 검토 (공동소송)

✅ 신탁원부 열람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

 

이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제척기간과 잔금 납부 기일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 7, 8층 (선릉역 10번 출구)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