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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판결도 끝났고 돈도 다 갚았는데, 공탁금이 왜 안 돌아오죠?" — 변호사의 현장 이야기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12.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1심에서 지고, 항소하면서 가집행정지를 위해 수천만 원을 공탁했던 분이었습니다. 항소심까지 최종 패소한 뒤 판결금을 전액 갚았고, 이제 공탁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공탁소에 갔더니 "바로 안 됩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황당하셨겠죠. 돈도 다 갚았는데 왜 내 돈을 못 찾는 건지.

저는 테헤란로 사무실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공탁금, 판결금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담보공탁의 정체 —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핵심

가집행정지 공탁금은 "판결금을 대신 맡겨두는 돈"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집행을 잠시 멈추는 동안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집행을 막아두는 동안 나한테 피해가 생기면?" 하는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판결금 변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판결금을 전부 갚아도 공탁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면 — "담보취소 결정"이 먼저입니다

절차는 의외로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탁소가 아니라 법원에 담보취소(카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집행정지를 결정했던 그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적이면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면 권리행사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공식 통보하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 담보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들고 공탁소에 회수청구를 합니다. 이때 공탁서 원본, 신분증, 인감 관련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가집행정지 공탁금 회수하는 방법


전액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금은 다 갚았더라도, 공탁금 전액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상당액, 즉 집행을 막아두는 바람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상대방이 이미 공탁금에서 가져간 경우라면, 남은 잔액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를 걸어둔 경우라면, 담보취소 결정이 있어도 회수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뢰인께 말합니다. "공탁소에 가기 전에 먼저 현황 조회부터 하세요."


마지막으로 — 시효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는 10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잊고 있다가 시효가 지나면 정말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집행정지 공탁금 문제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차의 문제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로처럼 느껴집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혼자 공탁소를 찾아가 막히셨다면, 한 번 상담해 보세요.

 

테헤란로에서 17년째 이런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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