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단소송

삼성전자 성과급 12% 합의, 주주가 소송한다면? — 이사의 충실의무와 상법 위반 논쟁 핵심 정리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5. 24.

 

삼성전자 성과급 12% 합의, 주주가 소송한다면? — 이사의 충실의무와 상법 위반 논쟁 핵심 정리

"우리 회사 성과급이 저렇게 많은데, 주주인 나는 왜 배당을 못 받는 거지?"

 

삼성전자의 2026년 성과급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는 노사 합의, 그리고 이에 맞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주주단체. 지금 대한민국 기업법 역사에서 전례 없는 갈등이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주주 입장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영업이익 단계의 성과급 배분

 

이번 합의의 핵심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산정했다는 점입니다.

 

상법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법인세 등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이익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세금 납부 전 단계인 영업이익에서 10.5%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먼저 떼어내는 구조입니다.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즉각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Q&A: 주주 소송, 실제로 가능한가요?

 

Q. 이사회나 노사합의가 상법을 위반했다면 주주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A.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①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상장사 0.01%) 보유 주주라면 소송 제기 자격이 있습니다.

 

②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이사의 행위가 법령·정관에 위반되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주주가 그 행위 자체를 멈추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활용됩니다.

 

③ 집단소송: 동일한 손해를 입은 다수 주주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 중이며,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소수 주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이번 합의가 실제로 상법 위반이라고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주단체의 주장은 하나의 법적 해석이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와 성과급 구조의 위법성은 소송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도 직접 적용되는가'라는 2025년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상법 개정과의 연결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태는 그 개정 취지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업이익의 12%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사전에 묶어놓는 구조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충돌하는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판결은 삼성전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상장사의 성과급 설계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라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삼성전자 주주라면, 또는 유사한 구조의 성과급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라면 다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 보유 주식 수가 소송 참여 요건(발행주식의 0.01%)을 충족하는지
  • 회사가 정관과 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익을 배분하고 있는지
  • 이사회 결의 내용이 주주총회 승인 사항과 충돌하지 않는지

 

지금 상황이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도, 유사한 분쟁 구조는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지분 보유자 간 이익 배분 갈등, 대주주의 자의적 성과급 설계, 소수주주 권익 침해 —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는 이제 막 시작된 법적 공방의 서막일 뿐입니다.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도 이 사건을 법률가의 눈으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주주 권익 보호, 이사 충실의무 위반,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 분양계약 해제·취소, 집합건물, 재건축·재개발, 집단소송 관련 문의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선릉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