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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가 맺은 관리계약, 법원이 "무효" 선언한 이유 - 집합건물 관리계약 체결, 지금 당신의 건물은 괜찮은가요?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5.

🔍 사건 개요 | 관리수수료 7,400만 원을 날린 관리업체

202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5가단7372)에서 집합건물 관리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킨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형 관리업체 A사는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와 3년짜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관리업무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리단이 정식 출범하면서 "그 계약은 애초에 무효"라고 통보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A사가 청구한 미지급 관리수수료는 약 7,400만 원. 전액 날아갔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입대의는 '권한 없는 임의단체'

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입대의가 체결한 관리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구분
내용
주체의 문제
입대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임의단체
권한의 문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외 → 집합건물법 적용
절차의 문제
공용부분 관리계약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함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파트 ≠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고 입대의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관리 주체는 관리단뿐입니다.


📌 집합건물법이 말하는 '관리단'이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한다."

관리단은 결성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는 순간 법률상 자동으로 존재합니다. 반면 입대의는 입주민들이 임의로 만든 조직이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이 판결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① 관리업체라면

계약 상대방이 '관리단'인지 '입대의'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리단 집회 결의서, 관리인 선임 결의록 없이 체결한 계약은 추후 분쟁 시 전액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분소유자(소유주)라면

현재 우리 건물의 관리계약이 입대의 명의로 체결돼 있다면, 지금 당장 관리단을 정식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비 정산, 공용부분 수선 결정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입대의 임원이라면

선의로 수년간 관리업무를 해왔어도, 법적 권한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관리단 전환 절차를 밟으십시오.


💬 변호사 한마디

17년간 집합건물 분쟁을 다뤄오면서, 저는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을 8년째 직접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입대의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건물의 관리구조가 걱정된다면, 먼저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집합건물 관리 분쟁 |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자문 | 관리계약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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