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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분쟁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내 보증금 얼마나 돌려받나?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4.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보증금 반환, 최소 보장금, 전세피해자 구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내용

전세사기 당해도 이제 보증금의 3분의 1은 국가가 돌려줍니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이후 돌려받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최소 보장금' 개념이 우리나라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제도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며 도입된 것인데요.

 

17년간 수많은 임대차 분쟁과 집단소송을 다뤄온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조건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 낙찰가에 따라 피해 구제가 달라졌다

 

지금까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10년간 공공임대 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낙찰가였습니다. 경매에서 얼마에 팔리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전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졌고, 낙찰가가 낮으면 피해자는 사실상 대부분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습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주택처럼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 낙찰가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이죠.


개정안의 3가지 핵심 내용

 

① 최소 보장금 도입 — 보증금의 3분의 1은 반드시 돌려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경·공매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경매 후 돌려받은 금액이 5,000만 원(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만큼 국가가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낙찰가가 어떻게 되든 최소한의 안전망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② 선지급 제도 —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전에 먼저 받는다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특히 신탁 사기는 피해 구제가 가장 더뎠습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구제 시점이 크게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이 경우에는 경·공매 완료 전에도 최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랜 법적 공백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③ 지원금 보호 및 우선매수권 강화

 

최소 보장금과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됩니다. 지원금이 채권자에게 빠져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던 집을 내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셈입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도 부여됩니다.


시행 시기와 현실적 주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분의 1 최소 보장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의미 있는 기준이지만, 보증금이 클수록 3분의 1을 초과하는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피해자의 몫입니다.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라면 최소 보장금은 1억 원, 나머지 2억 원은 경매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죠.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는 절차, 지원 요건, 신청 방법 등 시행령 차원의 세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조언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해야 법적 지원 대상이 됩니다.

 

셋째,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 배당 요구 등 절차적 권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7년 경력, 분양계약 및 임대차 관련 소송 100건 이상 수행한 경험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임대차 분쟁 — 초기 상담부터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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