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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월급은 나가야 합니다" — 정말 그럴까요?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5. 11.

 

 

대법원 2025다219113 판결이 스타트업 대표에게 주는 경고


직원이 출근도 안 했는데, 임금을 줘야 한다?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2023년 12월까지 근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소장 한 장이 날아옵니다.

 

"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라."

 

황당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출근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임금이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청구권으로 둔갑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합의서 썼으니까 정리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분쟁을 정리하면서 확약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 "체불 임금 9,9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한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는 모두 취하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확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2023년 12월)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근하지도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이 하나의 판단 착오로 발생한 청구액은 9,600만 원입니다.

 

확약서·합의서·각서를 썼다고 해서 이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서가 어떤 법률관계를 어디까지 종결시키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 — 판례와 법적 기준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9113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①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이 있어야 발생한다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재인용)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반드시 심리되어야 합니다.

 

② 합의서·확약서는 이전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확약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비롯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경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즉, 제대로 작성된 합의서라면 원래 계약의 기간을 변경하거나 종결시키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 원심처럼 — 수억 원의 분쟁이 됩니다.

 

③ 처분문서 해석 원칙

 

계약서처럼 서면으로 작성된 처분문서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불명확하면 계약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1다275611 판결 등)

 

이 말은 — 모호한 계약서는 항상 당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 3가지 체크리스트

 

이 글을 읽는 지금,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체크리스트

 

  • 퇴사 처리 시 합의서에 "근로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기재했나요? →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종료, 임금채권의 정산 완료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후에도 원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살아있지 않나요? → 합의서와 원 계약서가 공존하면, 두 문서 간의 해석 충돌이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본 확약서로 기존 근로계약의 ○○ 조항을 대체한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계약직 계약서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명시되어 있나요? → 특수한 약정(예: 대기 상태에서도 보수 지급)이 없다면 계약서에 "실제 용역 제공을 전제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쟁 합의 시 변호사 검토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작성하지 않았나요? → 이 사건처럼 나중에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다시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실제 근무 종료일과 일치하나요? → 계약서 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퇴사 처리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의 임금 청구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왔다면, 지금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께 드리는 한 가지

 

합의서·각서는 "분쟁을 끝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문서를 글자 그대로 읽습니다. 당신이 의도했던 것과 문서에 적힌 것이 다르면, 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한 번 합의서를 썼는데도 두 번째 소송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니 다행이지만 — 법원을 세 번 거치는 동안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어디서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각서를 쓸 때 "일단 사인하고 넘어가자"는 판단이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휘명과 함께하세요

 

[1단계 —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왔다면 지금 당장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단계 — 계약서 무료 검토] 법무법인 휘명은 스타트업·중소기업 계약서 무료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퇴직합의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3일 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3단계 — 기업 법무 고문계약] 분쟁이 생긴 후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월 단위 기업 법무 고문 서비스도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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