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

투자 유치하면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 주주 1,500명에게 통지 안 했다면 그 발행, 무효입니다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5. 11.

 

투자 유치하면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 주주 1,500명에게 통지 안 했다면 그 발행, 무효입니다

 

"우리 주주는 창업자 포함 10명밖에 없는데요?"

 

투자를 받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하고, 알고 있는 주주들 동의 받고, 등기까지 마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스타트업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주주"와 "법적으로 통지해야 할 주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초기부터 엔젤투자자, 크라우드펀딩 참여자,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을 조금씩 나눠준 경험이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대법원 2025다282746 판결 — 신주발행이 통째로 뒤집힌 이유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창업자 겸 대표이사(소외 1)가 원고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주주권(의결권, 배당권 등)은 내가 행사하겠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자(소외 2 회사)에게 426만 주의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주주명부"에 있는 10명에게만 동의를 받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1,500명이 넘는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통지·공고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원심(수원고등법원)은 "매매예약 약정에 따라 원고의 주주권은 소외 1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신주발행 유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426만 주 신주발행 전체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핵심 기준 — 유상증자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명확합니다.

회사가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① 개인 간의 약정은 회사-주주 관계에 효력이 없다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주주권을 소외 1이 행사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사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회사는 그 사적 약정을 이유로 실질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원고를 주주 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가 "모르는" 주주도 통지 대상이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주주명부에는 10명밖에 없었지만, 예탁결제원에는 1,500명이 넘는 실질 주주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몰랐더라도 실질주주명부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신주발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항목
확인
현재 회사 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가
○ / ✗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가 있는가
○ / ✗
신주발행 시 실질주주명부 기준으로 전체 주주를 파악했는가
○ / ✗
모든 주주에게 상법 제418조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했는가
○ / ✗
제3자배정 방식인 경우 정관에 그 근거가 있는가
○ / ✗
이사회 결의와 신주발행 절차가 정관·상법에 맞게 이루어졌는가
○ / ✗

 

무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신주발행이 무효로 확정되면 파장은 단순히 "그 주식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신주로 조달한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신주를 취득한 투자자와의 계약 해제 분쟁이 따라옵니다
  • 무효 주식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등 연쇄적 효력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모든 과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수년간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회사는 "우리 주주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사실 회사 설립 직후 크라우드펀딩이나 엔젤라운드를 통해 소액주주가 수백 명 생긴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수억 원대 유상증자를 실행했다가 수년 후 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이 글을 읽는 지금, 아래 3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우리 회사 주식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상장사라도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토큰, 장외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주식이 예탁된 경우 실질주주명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② 과거에 진행한 유상증자 절차를 점검하세요. 주주 통지·공고 없이 진행한 신주발행이 있다면, 해당 신주발행이 현재도 무효 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 도과로 무효 소 제기 자체는 불가하더라도, 향후 투자 계약서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③ 앞으로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면, 절차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법무 검토를 받으세요. 주주배정 방식인지 제3자배정 방식인지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가 없거나, 통지·공고를 누락하거나, 이사회 결의 방식이 틀리면 수백억 원짜리 유상증자가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비용 아낀다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휘명이 도움드릴 수 있는 것

 

[1단계 —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가 나왔다면, 지금 당장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단계 — 기업 법무 고문 서비스]

유상증자,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서 협상까지 — 분쟁이 생긴 후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월 단위 기업 법무 고문 서비스로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 7,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