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임시관리인, 관리인 없는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 이 세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지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건물에서 관리인이 선임조차 되지 않은 채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흘러가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의 배경 —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지하 2층·지상 5층, 134개 호실 규모의 집합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관리인이 한 번도 선임되지 않았고,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핵심 3가지
① '손해 발생 염려'는 요건이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어디에도 "손해 발생 염려"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이 2020년 집합건물법 개정 시 신설된 것이고, 신설 전에 유추 적용하던 민법 제63조(임시이사 선임)와 달리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② 입법 취지 — 관리공백과 분쟁 예방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관리인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항인 만큼, "이미 손해가 날 것 같은 상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와 의무는 명확히 제한
임시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정식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임기는 정식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영구적 지위가 아니라 일시적 공백을 메우는 제도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 이번 판결, 실무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 청구 요건 | 관리인 부재 + 손해 발생 염려 | 관리인 부재만으로 충분 |
| 입증 부담 | 손해 발생 구체적 소명 필요 | 관리인 미선임 사실만 소명 |
| 청구 가능 시점 | 관리 문제가 가시화된 이후 | 관리인 미선임 즉시 |
| 청구 가능자 | 구분소유자, 임차인, 분양자 | 동일 (범위는 그대로) |
이 변화는 특히 다음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신축 건물이 사용승인 후 관리인 선임 없이 방치되는 경우
- 기존 관리인이 임기 만료 또는 사퇴 후 후임자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 관리단 내부 갈등으로 관리인 선임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 분양자가 사실상 관리권을 독점하며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는 경우
✅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비송사건 담당
- 청구권자 확인 —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임차인(소유자 승낙 받은 자), 분양자
- 소명자료 준비 —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관리인 미선임 사실 소명
- 신청서 작성·제출 — 임시관리인 후보 특정 또는 법원에 일임 가능
- 심문·결정 — 비송절차로 진행, 심문기일 지정되는 경우 있음
'손해 발생 염려' 소명 불필요 — 이제 이 점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확인하세요
- 우리 건물에 정식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사실상 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 분양자가 관리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 관리비를 받는 주체가 법적으로 적법한 관리인인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다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집합건물 관리인 직접 수행 8년 · 집합건물 분쟁 전문 · 17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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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선릉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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