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소수주주 강제매각, 주식 강제취득, 상법 360조의24 — 이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갑작스러운 '주식 팔라는 통보'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반대로 소수주주 지분을 정리하려는 상황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의 손해가 생깁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이란?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은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에게 "주식을 팔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 M&A 후 100% 완전자회사화, 상속·지분 정리 등의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 주식이 팔린다고?"라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고, 이 절차를 지배주주 측이 하나라도 어기면 매도청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 5단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주주총회 승인 —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관문
매도청구권 행사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다음 4가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지배주주의 현재 보유 주식 현황
- 매도청구의 목적 및 이유
- 공인된 감정인의 주식 평가 결과 (산정 근거·적정성 포함)
- 매도대금 지급에 대한 지급 보증 내용
그리고 총회 당일, 지배주주는 주주들에게 위 사항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공인 감정인의 평가가 누락되거나 대충 첨부된 경우, 총회결의 자체의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사전 공고 및 개별 통지 — 매도청구 1개월 전까지
주주총회 승인 이후, 실제 매도청구를 하기 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내용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질권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 대금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한다는 내용
- 만약 주권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대금 수령 또는 공탁일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
이 통지가 누락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 하자가 됩니다. 특히 주주명부에 등재된 질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별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③ 매도청구 통지 수령 후 — 소수주주는 2개월 내 매도 의무
매도청구 통지를 받은 소수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가액이 다퉈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④ 매매가액 협의 → 불성립 시 법원 결정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배주주 또는 소수주주 어느 쪽이든 법원에 가액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 수익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액이 낮다고 생각되면 30일 이내에 법원 결정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⑤ 공탁을 통한 주식 이전 — '일방 공탁'의 위험
가액이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이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할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지배주주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날에 주식은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공탁하는 경우인데, 대법원(2018다224699)은 이런 방식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안전한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 시도 사실을 문서로 기록
- 협의 불성립 → 법원 가액결정 신청
- 확정된 가액으로 공탁
소수주주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
|
상황
|
가능한 대응
|
|
총회 소집 통지에 감정평가 누락
|
총회결의 하자 주장, 매도청구 효력 다툼
|
|
통지 기간(1개월) 미준수
|
절차 위반으로 매도청구 효력 부정
|
|
제시 가액이 지나치게 낮음
|
30일 내 법원 가액결정 청구
|
|
협의 없이 일방 공탁 시도
|
공탁 효력 다툼 (대법원 2018다224699 참조)
|
마치며 — 절차 하자 하나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은 법이 인정한 권리이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소수주주 입장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절차 하자 하나로 전체 구조재편이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17년 간 기업법무를 수행해 온 변호사로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동양그룹 증권관련 집단소송, LIG건설 CP 사기사건, DLF 피해자 소송 등 수많은 기업·증권 분쟁을 통해 쌓은 경험이 바로 이런 순간에 쓰입니다.
주식 강제매각 통보를 받으셨거나, 소수주주 지분 정리를 앞두고 계신다면 절차 진행 전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경력 17년 | 기업·증권·부동산 집단소송 다수 수행 동양그룹·LIG건설·DLF·아이폰 배터리게이트·다인건설 소송 수행
'기업법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상장회사 100% 자회사화 로드맵 — 연락두절 주주까지 처리하는 6단계 절차 (0) | 2026.04.16 |
|---|---|
| 비상장회사 연락두절 주주 정리 — 자기주식 매입이 안 되는 진짜 이유 (0) | 2026.04.16 |
| "내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 사람이 아직도 쓰고 있어요" — 동업 해지 후 3년간의 법정 싸움이 주는 교훈 (1) | 2026.04.14 |
|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바뀐다 — 2026년 상법 개정, 상장회사 이사회 구성 어떻게 달라지나 (0) | 2026.04.14 |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 주주가치 보호 어디까지 가능한가? 기업·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0) | 202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