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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비상장회사 연락두절 주주 정리 — 자기주식 매입이 안 되는 진짜 이유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16.

 

비상장회사 소수주주 정리, 연락두절 주주 지분 해결, 자기주식취득 방법 — 이 키워드로 검색하셨다면, 지금 지분 100% 완성을 앞두고 벽에 부딪히신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두절 주주 문제를 자기주식 매입으로 해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를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자기주식 매입을 먼저 떠올릴까요?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지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오래된 소액주주, 전 직원이나 퇴직 임원이 들고 있는 지분, 수십 년 전 분산된 창업 초기 주주들 — 이들 중 일부는 연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경영진이 흔히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가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면 되지 않나?"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매우 정교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서 연락두절 주주 문제에는 맞지 않는 도구입니다.

 

비상장회사 연락두절 주주 정리 — 자기주식 매입이 안 되는 진짜 이유

자기주식 취득, 상법이 요구하는 조건들

 

상법 제341조와 상법시행령 제9조·제10조에 따르면,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균등 조건의 원칙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하는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특정 주주의 지분만 선별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전체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의무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주주가 있어서 통지를 못 했다"는 사정이 절차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정관이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원칙은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결의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④ 양도신청기간 운영 주주들이 응답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핵심 문제 — 연락두절 주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자기주식 취득이 연락두절 주주 정리에 맞지 않는 구조적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가 스스로 응답하고 신청해야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통지를 보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반응이 없거나, 아예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는 주주의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즉, 연락두절 주주 정리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자기주식 취득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통보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절차·요건 위반 시 효력 부인 — 최근 법원 판단

 

더 심각한 것은,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은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6284 판결에서 법원은 절차·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상장회사 실무에서 절차를 가볍게 여기다가 이후 지분 이전 자체가 무효로 뒤집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연락두절 주주 정리는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가요?

 
방법
연락두절 주주에게 효과적인가?
비고
자기주식 취득 (상법 341조)
낮음 — 주주 응답 없으면 지분 그대로
균등·통지 조건 엄격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상법 360조의24)
높음 — 강제 매도 가능
95% 이상 보유 요건 충족 필요
주식교환·이전 (합병 등)
상황에 따라 가능
구조 복잡, 요건 까다로움

 

연락두절 주주를 포함해 100% 지분 완성을 목표로 한다면,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이 유일하게 강제력이 있는 수단입니다. 물론 이 역시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 보유 요건, 주주총회 승인, 사전 통지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 도구의 선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업 지분 정리 문제는 목표에 맞는 법적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나쁜 방법이 아니지만, 연락두절 주주 정리라는 목표에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도구를 선택하면 절차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최악의 경우 이미 진행한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17년간 기업법무와 집단소송을 수행해온 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지분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방법론 선택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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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경력 17년 | 기업·증권·부동산 집단소송 다수 수행 동양그룹·LIG건설·DLF·아이폰 배터리게이트·다인건설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