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 해제, 집합건물 누수 하자, 분양대금 전액 반환 문제를 검토 중이시라면 지금 소개하는 항소심 판결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반복적 누수 하자 사건에서, 1심이 인용한 200만 원 상당의 일부 청구를 뒤집고 분양대금 1,390,916,080원 전액과 각 납부일부터 기산한 연 6%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2나2049619).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집합건물법 제9조 하자담보책임, 시공사 책임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전면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1심과 항소심의 결정적 차이
이 사건은 앞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798 판결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전체 청구 중 200,000,100원만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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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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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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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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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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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100원 (일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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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916,080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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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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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 다음날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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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납부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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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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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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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납부일(2018. 2. 8.)부터 기산, 수억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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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G)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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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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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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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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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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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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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확장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위약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결과, 분양대금 전액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 약정 해제조항 vs. 집합건물법 제9조 해제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법리적 판단은 두 가지 해제 경로의 적용 범위 구분입니다.
약정 해제조항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제1호) — 항소심에서 불인정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도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이 해제조항은 건물의 '준공'과 '입점 예정일'을 연계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준공 및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위약금을 수반한 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다.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입점 가능한 기본적인 상태'는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입점 당시'를 기준으로 입점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 해제조항의 해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약정 해제조항은 준공 지연·입점 불가 상황에 적용되고,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청구를 병행하려는 수분양자는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8조 — 인정
반면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해제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 입주 직후(2020. 5.)부터 천장과 주변으로 누수 발생
- 3차례 보수공사(2020. 5. / 2021. 2. / 2021. 7.)에도 2022. 8.까지 누수 지속
- 9.~11.경 건물 지하주차장과 지상층 곳곳에도 전반적 누수 확인
- 전용면적 약 66㎡ 상가 전 구역에 누수 영향 — 영업·임대 사실상 불가
- 누수 범위와 피해가 상당하여 어느 한 부분을 보수해도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의 결론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는 준공 후에도, 소유권이전 후에도 가능하다.
핵심 쟁점 2 — 시공사(G)의 민법 제668조 책임 — 정밀 법리 분석
항소심은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1심보다 훨씬 상세한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뿐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합니다(민법 제667조 준용). 그러나 민법 제668조에 따른 계약 해제 책임을 시공사에게도 준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논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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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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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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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7조 (하자보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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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게 준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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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8조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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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게 준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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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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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들 사이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시공사에 대해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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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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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 목적은 시공사 책임 확대이지만,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시공사에게 분양대금반환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시공사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개정 취지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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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시공사는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은 지지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책임은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특정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3 — 신탁계약 제27조 연대책임 조항의 한계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7조 제2항의 "위탁자(피고 B)는 시공사(피고 G)와 연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 및 이것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공사(G)의 연대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조항의 명확한 취지는 "시공사가 시공사의 지위에서 부담해야 할 하자이행보증서 등 관련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위탁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반대로 "위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해야 할 모든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시공사가 위탁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대항력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의 해석 범위를 넘어 수분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확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자 기산점 — 납부일부터 인정의 실질적 의미
항소심에서 가장 실질적인 승소 포인트 중 하나는 이자 기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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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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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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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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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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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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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91,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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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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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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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91,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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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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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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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91,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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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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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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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91,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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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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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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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91,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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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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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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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58,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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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2018년 2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2024년 8월 23일)까지 약 6년 6개월간 연 6%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총액만 수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1심처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자를 기산하는 것과는 실질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핵심 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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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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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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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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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해제조항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9조 + 민법 제668조 경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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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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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 여부 확인 → 위탁자(시행사) 대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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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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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납부일부터 기산 — 법정이자 별도 청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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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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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손해배상은 가능, 분양대금 반환 직접 청구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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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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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원인의 반복성·확장 가능성을 감정 사항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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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코멘트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모두 지켜보며 배운 것이 많은 판결입니다. 1심에서 200만 원 상당만 인용받았던 원고가 항소심에서 분양대금 전액과 납부일부터의 이자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처음 소를 제기할 때 청구 범위와 기산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 분쟁을 100건 이상 수행하면서, 첫 단추 — 청구 취지, 이자 기산점, 해제 경로 선택 — 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소송이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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