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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분쟁

[지축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참고판결] 상가 분양계약 해제 성공 — 누수 하자 3년,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분양대금 돌려받는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798]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1.

 

상가 분양계약 해제, 누수 하자 분양대금 반환,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 피해 문제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판결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린생활시설(상가)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반복적인 누수 하자로 인해 3년 이상 상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8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명했습니다(2021가합553798).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분양 피해,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 분양계약의 권리 구제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13억 9천만 원짜리 상가, 3년간 빗물 새는 채로 방치

항목
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798
분양 목적물
근린생활시설 상가 (1층 일부호)
총 분양대금
1,390,916,080원
분양계약일
2018. 2. 8.
소유권이전 및 입주
2020. 3. 20.
누수 발생
입주 직후부터 반복
보수 시행
2020. 5. / 2021. 2. / 2021. 7. (3차례)
보수 후 상황
2022. 8.까지 누수 지속
판결
분양계약 해제 적법, 피고 B 200,000,100원 지급 명령

 

이 사건의 구조 —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분양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역할
이 사건 당사자
기능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B (시행사)
실질 사업주체, 토지 제공, 사업비 조달
수탁자
피고 E (신탁사)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 분양계약상 매도인
시공사 겸 제2순위 수익자
피고 G
건물 시공
수분양자
원고
피고 E으로부터 상가 분양

이 구조에서는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신탁사(피고 E)입니다. 그런데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사의 권리·의무가 위탁자인 시행사(피고 B)에게 이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 6.경 신탁이 종료되어, 이후 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은 피고 B가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 — 5개 쟁점 분석

 

① 누수 하자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상가 건물을 건축·분양한 자에게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인정하며, 민법 제668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주 직후부터 2022. 8.까지 2년 이상 반복적 누수에 시달렸다
  •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누수 범위가 상당했다
  • 3차례 보수공사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어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상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분양계약상 목적 달성 불가 인정, 계약 해제 적법

 

② 분양계약 해제조항 —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 불가"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제1호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이미 상가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조항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조항에서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란, 매도인이 '입점 가능한 상태'로 상가를 완성하여 제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입점이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건물을 준공하여 입점예정일을 넘겼다 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여 '입점 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 불가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계약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시

 

③ 신탁 종료 후 책임 귀속 — 수탁자(피고 E)에서 위탁자(피고 B)로

 

법원은 분양계약 제16조 제4항 규정("신탁계약 종료 시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B에게 포괄승계된다")을 근거로, 신탁 종료 후에는 피고 E이 아닌 피고 B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 종료 후 책임 주체는 위탁자(시행사)

 

④ 시공사(피고 G)에 대한 청구 — 기각

 

원고는 시공사 피고 G도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 G을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계약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⑤ 손해배상 범위 — 분양대금 + 취득비용 + 관리비

 

법원이 인정한 배상 범위:

항목
금액
분양대금 반환
1,390,916,080원
취득·등록면허세 및 법무사 비용 등
62,480,000원
관리비 (2020. 4. ~ 2021. 5.)
2,590,610원
총 인정액
1,455,986,690원
원고 일부 청구액 (인용)
200,000,100원

 

이 판결에서 배워야 할 3가지 핵심

 

첫째 — 하자가 있어도 소유권이전 후에도 계약 해제 가능하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시공사)에 관한 민법 규정을 분양자에게 준용합니다. 특히 민법 제668조 단서가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물 준공 후에도, 소유권이전 후에도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신탁사)는 신탁 종료 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많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신탁이 종료되면 모든 권리·의무가 위탁자(시행사)에게 포괄승계됩니다. 청구 상대방 선정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 보수공사를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된다

 

이 사건에서 3차례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누수가 계속된 사실은, 하자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증거이자 계약 목적 달성 불가의 증거로 기능했습니다. 하자보수 경과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소송에서 결정적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요건 체크리스트

 

  • 집합건물(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가?
  • 준공 후 반복적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가?
  • 하자보수 요청 및 보수 시행 경과가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가?
  • 보수 후에도 하자가 지속되고 있는가?
  • 분양계약의 목적(영업·임대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인가?
  • 분양계약 구조(일반 분양 vs 관리형 토지신탁)를 확인했는가?
  • 신탁 종료 여부 및 현재 책임 주체를 확인했는가?

변호사 코멘트

 

저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비아파트 집합건물 분양계약 분쟁을 100건 이상 수행해 왔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소송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면 소송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신탁 종료 여부, 위탁자·수탁자 관계, 분양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반드시 분양계약서와 신탁계약서 양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하자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는 단순한 보수 요청과는 전혀 다른 법적 접근입니다. 하자의 정도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중대한지를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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