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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서울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소극행정 피해 시민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구제 방법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2.

공무원이 "법에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만 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서울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규정만 따르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행정 문화를 말합니다. 변호사 경력 17년 동안 수많은 행정 분쟁을 다뤄온 저의 시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 왜 지금 '적극행정'이 중요한가?

과거 행정 현장에서 자주 목격된 장면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규정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윗선에서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말로 민원을 되돌려 보내는 풍경입니다. 이는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소극행정은 단순히 불친절한 게 아닙니다. 시민의 재산권, 생존권, 사업 기회에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허가가 지연되면 공사가 멈추고, 사업이 중단됩니다. 긴급지원이 거절되면 취약계층은 벼랑 끝에 몰립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적극행정의 3가지 핵심 특징

서울시 적극행정

① 공공의 이익 증진

개인 민원 해결을 넘어 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의 민원이라도 그 해결이 수백, 수천 명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② 창의성과 전문성 발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거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문제를 풀어냅니다. 규정이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규정 공백을 시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③ 규제 혁신

법령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을 때,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적극적으로 상위 기관에 개선을 건의합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 왜 중요한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려면 사후 책임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제도
내용
효과
사전 컨설팅
법령 해석이 애매할 때 감사 기구에 사전 의견 조회
그 의견대로 처리하면 책임 면제
적극행정위원회
전문가들이 해당 업무의 적극행정 여부 판단
위원회 결정 따를 경우 면책
면책 및 법률 지원
고의·중과실 없으면 징계 없음
소송 발생 시 변호사 비용 지원

이 제도들은 공무원 보호를 위한 것인 동시에, 시민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소극적 거부를 견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험 부담이 있다"며 적극행정을 회피한다면, 시민은 이 제도의 존재를 근거로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 vs 적극행정 — 한눈에 비교

구분
적극행정
소극행정
태도
문제 해결 위한 대안 제시
관행 답습, 규정만 강조
중심
시민 편익과 공익
공무원의 면피와 무사안일
결과
규제 개선 및 서비스 향상
행정 서비스 지연 및 불신
법적 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용
행정심판·소송 불복 가능

⚖️ 시민이 소극행정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구제 방법

17년 동안 행정 사건을 다루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소극행정 신고

서울시 적극행정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합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허가 거부, 지연 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3단계 —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빠른 구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히 허가 지연으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4단계 —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위법한 소극행정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극행정 적용 사례

  • 보행자 안전시설 선제 도입: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 못하던 시설을 조례 개정 전 '시범 운영' 형태로 먼저 도입
  •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 서류 요건은 부족하지만 실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긴급 지원 실시

두 사례 모두 기존 방식이었다면 "규정 없음"으로 거절됐을 상황입니다. 적극행정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변호사의 실전 조언

공무원이 "법에 근거가 없다"며 민원을 거절할 때, 시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행동은 "적극행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한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 말 한마디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6개월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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