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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 가능할까? 같은 건물 약국 등록 취소 소송 대응법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3.

 

의약분업 원칙과 약국 개설 제한, 2025년 항소심 판결로 기준이 명확해졌다

 

약국을 운영하거나 개설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는 건물 1층에 약국 개설해도 되나요?" "같은 층에 의원이 있는데, 약국 등록 반려당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서울고등법원은 병원과 같은 층·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구조상·기능상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 가능할까? 같은 건물 약국 등록 취소 소송 대응법

H2. 사건의 개요 — 같은 건물 1층, 101호 안과의원 vs 102호 약국

 

이번 판결(서울고법 2025누7633)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 건물 1층 101호 : 안과의원이 2023년 3월부터 5년 임차 사용
  • C 건물 1층 102호 : 약사 B 씨가 2024년 1월 약국 개설 등록 완료
  • 인근 약국 약사 A 씨 : "의약분업 위반"이라며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소송 제기

 

101호와 102호는 벽체로 구획된 각각의 구분건물(전유부분)이었고, 서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없었습니다. 간판도, 출입구도 완전히 별개였죠. 그럼에도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약사 A 씨는 "이건 사실상 병원 부속 약국"이라며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즉, 약국 개설이 합법이라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H2. 핵심 판단 기준 — 의약분업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법원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였습니다.

의약분업은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상호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자체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건물 = 불법"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담합 관계 =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이 사건 결론
별개의 출입문·간판이 있는가
✅ 있음
직접 통하는 내부 통로가 있는가
❌ 없음
종속·담합을 의심할 별도 사정이 있는가
❌ 없음

세 가지 모두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된 약국"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H2. 약사법 제20조 제5항 — 약국 개설 제한 규정,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제2호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제3호 :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두 조항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제2호 관련 : 별개의 구분건물(전유부분)에 각각 위치해 있으므로,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
  • 제3호 관련 : 원래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던 공간을 101호, 102호로 구획한 뒤 각각 별도 입점한 것이므로,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인 만큼 확장 해석은 금지된다는 원칙도 재확인됐습니다.


H2. 인근 약국의 '제3자 취소소송' — 급증하는 분쟁, 어떻게 대응할까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인근 기존 약국 운영자가 신규 약국 개설 등록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됐습니다. 조제 기회 상실이라는 영업상 이해관계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인근 약국 운영자들의 무분별한 취소 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라면, 이제 단순히 보건소 등록만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웃 약국의 소송으로부터도 방어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 방어 기준을 명확히 해줬습니다.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종속·담합 가능성, 사적 자치와 자유경쟁의 원리, 환자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H2. 실무에서 약국 개설 분쟁, 이런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된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의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
  • ✅ 개설 등록 후 인근 약국으로부터 취소 소송을 당한 경우
  • ✅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 반대로, 인근에 새로 생긴 약국이 명백히 병원 담합 관계로 의심되는 경우

 

약국 개설 분쟁은 행정소송 영역이지만, 의약분업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 개념,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 여러 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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