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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 1동 전체 소유자도 관리비 내야 할까? — "집합건물법 적용 안 된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19.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관리비 반환 소송을 걸었다가 전부 패소한 사례가 최근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3917)에서 선고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단지에서 특정 동 전체를 단독 소유하는 경우 — 이른바 '1동 1소유자' 구조에서 관리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 판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관리단 권한, 집합건물법 적용 여부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구조 — 어떤 상황이었나?

 

인천 연수구 소재 7개 동 규모 복합단지. 이 중 'I동'은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유부분이 딱 1개(운동시설) 만 존재하고, 나머지 면적은 전부 공용부분으로 분류된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원고 A사는 2021년 이 운동시설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약 2년 넘게 피고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주장을 꺼냈습니다.

"I동은 전유부분이 하나뿐인 단독 소유 건물이므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관리단은 I동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고, 그동안 납부한 관리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아가, 관리비 산정 기준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유부분 면적이 아닌 공용부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된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납부한 관리비 합계가 약 2억 4,200만 원에 달했으니,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 만한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집합건물 1동 전체 소유자도 관리비 내야 할까?


법원의 판단 — 왜 원고가 전부 패소했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건물법이 적용 안 된다"는 주장 — 인정은 했지만, 의미 없었다

 

재판부는 I동이 전유부분이 1개뿐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원고의 법리 주장을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논리는 여기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위임 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핵심은 '묵시적 위임' 이었습니다.

 

  • I동의 전 소유자(신탁사)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 관리인 선임 및 공용부분 관리 위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었고
  • 원고 A사 역시 소유권 취득 후 피고의 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해 2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 관계'를 승계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인 집합건물법 적용 여부보다, 실질적인 행위와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셈입니다.


② 관리비 산정 기준 문제 — "연면적 전체 기준, 불합리하지 않다"

 

원고는 전유부분 면적만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I동 전체가 사실상 원고의 단독 소유이므로, 등기부상 '공용부분'으로 분류된 면적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에 귀속된다. 따라서 연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고, 원고가 부당한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 "공용부분이라고 등기되어 있어도, 사실상 당신 혼자 쓰는 것이라면 당신이 다 부담하는 게 맞다" 는 취지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실무적 교훈

 

이번 판결은 복합단지 내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째로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① 집합건물법 적용 제외 주장은 '만능 방패'가 아니다 집합건물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위임 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비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과거 소유자나 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다면, 이미 관리 위탁 관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관리단 집회 참석 이력 —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취득 전후로 관리단 집회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매수 전 관리 이력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③ 이의 없는 납부 이력 자체가 묵시적 동의로 작용한다 2년 이상 아무런 이의 없이 관리비를 납부해 온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④ 1동 전체 소유자라면 연면적 전체 기준 관리비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가 1인뿐인 경우, 등기부상 공용부분이라도 실질적 수익자로서 관리비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전문가와 함께하십시오

 

저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으로 8년째 근무하면서 집합건물 관리 현장의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비 부과 기준, 관리인 해임·선임, 관리단 집회 절차까지 — 단순히 법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이 있습니다.

 

관리비 분쟁, 관리단 권한 다툼, 집합건물 관련 소송은 법리와 실무 모두를 아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경력 17년 | 집합건물 분양·관리 소송 100건 이상 |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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