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소송 | 분양자 의결권 배제 | 관리단집회 결의 | 대법원 2025다213134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에 누수, 균열, 방음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리단집회를 열 때마다 소송 제기 결의가 부결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설사(분양자)가 팔지 못한 미분양 세대를 여러 채 보유하면서, 그 세대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소송을 막아온 것입니다. 입주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미분양 세대 수가 많으면 건설사 한 표가 수십 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법원이 드디어 명확한 답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5다213134 판결 — 무엇을 판시했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판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소송 제기 여부를 결의하는 관리단집회에서, 분양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이해상충 결의를 제한하는 민법 제74조를 유추적용하여 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명문 규정은 없었지만, 분양자와 구분소유자(입주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의에서 분양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분양자의 의결권 배제를 최초로 명시한 판결입니다.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 구조적 문제를 건드렸다
집합건물에서 분양자(건설사)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 건물을 지은 시공 주체 (하자 책임의 당사자)
- 미분양 세대를 보유한 구분소유자 (의결권 보유)
- 경우에 따라 초기 관리인까지 직접 맡는 경우도 있음
이 세 가지 역할이 겹치면서 생기는 구조적 충돌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하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소송 여부 표결에서도 결정권을 행사하는 이 모순을 대법원이 민법 제74조 유추적용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학계의 반응 — 결론은 환영, 법리는 보완 필요
2026년 3월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에서 이 판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찬성 측 핵심 요지 (김영두 교수, 충남대): 분양자의 의결권을 배제한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구분소유자의 개별 분할채권으로 본 대법원 논리는 아쉽다. 공용부분 하자는 건물 전체의 안전성 문제인 만큼, 관리단의 총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일관성이 있다.
보완론 (김세준 교수, 성신여대): 미분양이 절대다수인 건물 초기 단계에서 분양자 의결권을 전면 배제하면, 극소수 수분양자의 뜻으로 건물 전체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분양자 재산권과 이해상충 방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실무론 (김건호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분양자 의결권을 제거해도, 현실에서는 관리단집회 정족수 자체를 채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공동주택처럼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전자적 결의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실무에서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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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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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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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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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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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세대 수만큼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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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관련 결의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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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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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규정 없어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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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조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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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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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반대로 부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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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제외 후 재결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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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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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명문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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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입주민이 지금 해야 할 것
이 판결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비주거 집합건물 하자 분쟁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과거 분양자의 의결권 행사로 하자소송 결의가 부결된 건물이라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재결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양자를 관리단집회에서 배제한 상태로 적법하게 소 제기 결의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셋째, 하자소송 제기 자체를 묵시적으로 방해받아 온 입주민 단체는 지금이 소송 착수의 적기입니다.
다만 관리단집회 소집, 결의 방법, 의결권 배제 절차는 건물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설계하십시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집합건물 하자소송 · 분양계약 분쟁 전문 | 경력 17년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8년 직접 수행 | 분양계약 사건 100건 이상 동양그룹·LIG건설·DLF·아이폰 배터리게이트·다인건설 집단소송 수행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선릉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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