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황,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일부 인력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업무 능력 문제가 아니라 부서 통폐합이었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대상자 중 한 명이 퇴직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퇴사하는 건 이해하는데, 저 잘린 거잖아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무 재직기간 2년을 못 채운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 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단순한 퇴직 처리가 수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내보낸 거니까, 직원 잘못이 아닌 건 맞지 않나요?" —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그냥 행사하게 해주자"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의무 재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6조의3).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허용하면, 이를 근거로 발행된 신주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재를 승인한 이사에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 이사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분쟁을 만든 경우입니다.
법적 기준 —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권고사직이 벤처기업법상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권고사직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로 봅니다. 즉, 사용자 일방의 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19647 등 참조).
관련 법령 및 판례 정리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 원칙적 2년 이상
- 예외 사유: 사망, 정년퇴직, 법령에 의한 면직 등 — 권고사직은 명시적 예외 미포함
- 신주발행 무효 주장: 상법 제429조(신주발행 무효의 소) —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제기 가능
-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따라서 권고사직 대상자가 의무 재직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스톡옵션 행사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내보냈으니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법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이 글을 읽는 지금, 아래 3가지를 확인하세요.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의무 재직기간 미충족 시 행사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 권고사직 합의서에 "스톡옵션 관련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퇴직 처리 시 부제소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서명받고 있는가?
- 이미 스톡옵션 행사 요청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했는가?
-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체 보상 방안(위로금, RSU 등)을 검토했는가?
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왔다면 지금 당장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미 퇴직 처리가 완료됐는데 스톡옵션 행사 요청이 들어온 경우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법적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 — 구두 거절은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 상대방이 요구를 유지할 경우, 위로금 지급 + 부제소합의 패키지를 제안 — 소송 비용 대비 훨씬 효율적입니다.
-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법적으로 가능한 대체 보상 방안 검토 — "거절"이 아닌 "대안 제시"로 접근해야 합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 합의서에는 반드시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 —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 위 모든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검토 없이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Step 1 — 체크리스트] 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왔다면 지금 당장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톡옵션 계약서를 꺼내서 의무 재직기간 조항부터 확인해보세요.
[Step 2 — 무료 검토] 법무법인 휘명은 스타트업·중소기업 계약서 무료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3일 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Step 3 — 기업 법무 고문] 분쟁이 생긴 후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인사·계약·투자 전 영역을 커버하는 월 단위 기업 법무 고문 서비스도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 7,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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