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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사전에 짜고 치지 않아도 공범이 된다" — 대법원이 확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진짜 범위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7.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완전 해설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과 미리 짜고 있지 않았는데, 그 돈을 받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2016년 대법원은 바로 이 상황에서 "그렇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개요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사건 종류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엘트온
피고
피고 1 외 3인
결론
원심 파기환송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엘트온) 임직원이 약 1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33억 3,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횡령 자금을 세탁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 서로 짠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4가지 핵심 법리

① 공동불법행위는 '의사 합치'가 필요 없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들이 미리 공모했거나 같은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객관적 관련공동성" — 즉,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만 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횡령 자금을 받아 세탁·보관한 행위는 횡령 피해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손해를 지속시킨 것이므로, 직접 횡령하지 않았어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쉽게 말하면: "나는 도둑질에 참여한 게 아니라 물건만 보관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횡령한 자금을 세탁 보관한 행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을 보여주는 판결 사진

② 피해자 과실 —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야 한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피고(가해자 측)가 굳이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1개월간 11회나 계속된 횡령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원심이 이를 참작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③ 고의 가해자가 있어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직접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당신도 잘못했잖아요"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의가 없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얼마든지 과실상계(피해자 잘못 반영)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고의 불법행위도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는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아닌 이상,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고의 불법행위라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나?

이 판결의 법리는 다양한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 기업 내부 횡령 사건에서 자금 이동에 관여한 제3자
  • 사기 피해 사건에서 사기 자금을 수취·유통한 관계자
  • 부동산 사기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 마무리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공평한 구조를 대법원이 확립한 판결입니다.

기업 횡령·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소송에서 억울하게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변호사 경력 17년 / 다인건설 사기분양사건 등 다수 유사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