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완전 해설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과 미리 짜고 있지 않았는데, 그 돈을 받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2016년 대법원은 바로 이 상황에서 "그렇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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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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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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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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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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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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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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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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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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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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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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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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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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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엘트온) 임직원이 약 1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33억 3,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횡령 자금을 세탁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 서로 짠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4가지 핵심 법리
① 공동불법행위는 '의사 합치'가 필요 없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들이 미리 공모했거나 같은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객관적 관련공동성" — 즉,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만 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횡령 자금을 받아 세탁·보관한 행위는 횡령 피해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손해를 지속시킨 것이므로, 직접 횡령하지 않았어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쉽게 말하면: "나는 도둑질에 참여한 게 아니라 물건만 보관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② 피해자 과실 —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야 한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피고(가해자 측)가 굳이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1개월간 11회나 계속된 횡령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원심이 이를 참작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③ 고의 가해자가 있어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직접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당신도 잘못했잖아요"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의가 없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얼마든지 과실상계(피해자 잘못 반영)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고의 불법행위도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는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아닌 이상,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고의 불법행위라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나?
이 판결의 법리는 다양한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 기업 내부 횡령 사건에서 자금 이동에 관여한 제3자
- 사기 피해 사건에서 사기 자금을 수취·유통한 관계자
- 부동산 사기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 마무리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공평한 구조를 대법원이 확립한 판결입니다.
기업 횡령·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소송에서 억울하게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변호사 경력 17년 / 다인건설 사기분양사건 등 다수 유사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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