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권·금융범죄와 자금세탁범죄의 양형기준이 전면 강화되고,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기습 공탁 후 감형' 관행도 이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 기준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①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 얼마나 세졌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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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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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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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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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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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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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3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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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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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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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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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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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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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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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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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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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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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300억 원 이상 이득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올라가면서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 상한이 15년을 넘으면, 법원은 무기징역까지 선고 재량을 갖게 됩니다.

②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허위기재 — 별도 유형 신설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맞춰 별도 양형 유형이 신설되고, 기본 형량은 1~3년으로 조정됐습니다.
③ 자금세탁 양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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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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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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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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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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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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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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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국외도피 5억~5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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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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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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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국외도피 5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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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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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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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뇌물·마약범죄 등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합니다.
④ '기습 공탁 후 감형' 관행 — 이제 막힌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법원에 돈만 맡겨도(공탁) 감형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 전체 범죄군에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의 '공탁 포함' 문구 전면 삭제
-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됐는지 판단 시 → ①피해자의 수령 의사, ②피고인의 회수 청구권 포기 의사를 신중하게 살피도록 정의 규정 개정
-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 해당 안 됨 명확화
✅ 양형기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양형기준은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상 합리적 사유 없이는 이탈이 어렵습니다.
💬 마무리
이번 개정은 단순한 형량 조정이 아닙니다. 자본시장 질서 침해, 회사 분식회계, 자금세탁, 재산 해외도피에 대해 사법부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타이밍도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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