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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금융당국이 졌습니다" — DLF 피해자들의 분노가 떠오른 날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7.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몇 년 전 제 사무실을 찾아왔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퇴직금을 모아 들어간 금융상품에서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은 분. "원금 보장이 된다고 했다"는 말을 믿었다가 98% 손실을 본 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며 눈물을 참으시던 분.

DLF, 즉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대리해서 금융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고발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금조부가 사실상 해체되었던 상태라 사건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대형 금융그룹이었고, 이쪽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으니까요.

dlf 사기판매 불완전판매 소송진행한 변호사

그런데 최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 즉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들을 제재했을 때 법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2025년 기준 4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건 싸우면 6건은 지거나 취하로 끝난다는 뜻이죠.

DLF 사태 핵심 당사자였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2심·3심 모두 이겼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금감원은 결국 제재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국의 제재가 뒤집히는 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제재라면 법원에서 구제받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 제재의 배경에 수천 명 피해자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국이 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융 피해 구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피해자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국의 제재를 기다리거나, 당국이 소송에서 이기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7년간 금융 분쟁, 집단소송의 현장에 있었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DLF든, ELS든, 그 어떤 금융상품이든 — 피해를 입으셨다면, 한 번은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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