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입니다.
2026년 3월 26일, 한화솔루션이 2조 4,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발행주식의 무려 42%에 달하는 신주를 쏟아내겠다는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이틀 만에 20% 넘게 급락했고, 2,200여 명의 소액주주가 즉각 결집에 나섰습니다.

"내 주식 가치가 이렇게 희석돼도 되는 건가?" "소액주주가 정말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 저에게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태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이번 유상증자의 핵심 문제
한화솔루션이 이번 증자에서 조달하는 2조 4,000억 원 가운데 1조 5,000억 원, 즉 62.5%가 차입금 상환에 쓰입니다. 성장 투자가 아니라 빚 갚기가 주목적입니다.
더욱이 외부 투자자를 새로 유치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에게 증자 부담을 떠넘기는 '주주배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지난 2년간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고 7,0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까지 발행했는데도, 부채비율 196%·순차입금 12조 6,000억 원 상태에서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구조를 또 택한 것입니다.
2. 소액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 5가지
① 금융감독원 탄원 — 진입 장벽 없음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방식입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충실성, 자금사용계획의 구체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금감원에 공식화하는 경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즉각 발생하지는 않지만, 언론·시장 압력을 높이고 이후 소송의 토대가 됩니다.
②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 지분 0.05% 이상 (상장회사 기준)
신주 발행이 완료되기 전에 법원에 "신주발행을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0.05% 이상 보유한 주주라면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경영판단의 여지, 자금조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현저한 불공정' 또는 '절차상 중대 하자'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주주대표소송 — 지분 0.01% 이상 (상장회사 기준)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규모로, 이 방식을 택했는지", "대안(추가 자산매각, 차환, 제3자배정 등)에 대한 비교검토가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④ 신주발행 무효소송
신주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단, 법원은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 무효 인정에 엄격합니다. '현저한 불공정 + 절차 하자 + 특정인 이익 이전'이 복합적으로 결합돼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믿고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규모, 향후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 증자 실패 시 시나리오" 등이 충분히 기재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법적 대응의 현실적 포인트
발행가 산정 과정, 이사회 심의 자료, 대안 검토 여부에 관한 자료 확보가 향후 소송의 승부를 가릅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때도 주주 압력으로 규모가 1조 3,000억 원 축소된 전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시장·여론 압력이 함께 작동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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