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 취소, 오피스텔 청약 철회, 방문판매법 분양계약, 전화권유판매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상품권을 준다는 광고 문자. 별 생각 없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분양대행사 직원이 5분 넘게 통화하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꼭 한 번 오세요." 결국 배우자와 함께 방문했고, 그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026년 1월, 부산지방법원은 이런 사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청약철회권 행사는 유효하다. 분양대금 65,020,600원을 전부 돌려줘라."
📋 사건 개요
🔎 어떤 경위로 계약이 이루어졌나
이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분양 유인 패턴이 보입니다.
① 피고 측 분양대행사가 오피스텔 분양 홍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② 원고가 문자의 예약·상담 전화번호로 전화 → 직원이 5분 이상 통화하며 모델하우스 방문과 분양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
③ 다음 날 분양대행사 직원이 재차 전화해 방문을 재촉
④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모델하우스 방문 → 혜택, 이익, 호조건 설명을 듣고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1,000만 원 송금
⑤ 이후 잔금 55,020,600원 추가 납부 → 총 65,020,600원
원고는 계약 11일 후인 2023년 12월 12일,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 피고들의 주요 반박 논리와 법원의 판단
피고 측 주장 1 | "우리는 텔레마케터가 아니라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아니다"
→ 법원 기각. 방문판매법에서 전화권유판매를 '텔레마케팅'으로 한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청약을 유인한 이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취지).
피고 측 주장 2 | "원고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한 것이므로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다"
→ 법원 기각. 문자를 보고 전화했더니 직원이 방문을 권유했고, 방문 당일 계약이 성사된 구조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자체가 '전화로 청약을 유인한 결과'이므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피고 측 주장 3 | "원고는 임대수익·전매차익 목적으로 계약했으니 소비자가 아니다"
→ 법원 기각. 원고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로 임대사업자나 전문 매매업자로 활동한 사실도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방문판매법 제8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15%의 지연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자광고 → 전화통화 → 모델하우스 방문의 흐름이 있다면 전화권유판매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둘째,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텔레마케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셋째, 청약철회권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분양 문자나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모델하우스 방문으로 이어진 경우
✔ 방문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계약을 서두르도록 권유받은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14일이 지났더라도 기망·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가능성 별도 검토 가능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분양계약 분쟁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건 이상의 분양대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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