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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분쟁

오피스텔 분양 계약 취소 방법 | 문자·전화로 유인당했다면 방문판매법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5.

오피스텔 분양 계약 취소, 오피스텔 청약 철회, 방문판매법 분양계약, 전화권유판매 분양

 

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방법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상품권을 준다는 광고 문자. 별 생각 없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분양대행사 직원이 5분 넘게 통화하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꼭 한 번 오세요." 결국 배우자와 함께 방문했고, 그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026년 1월, 부산지방법원은 이런 사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청약철회권 행사는 유효하다. 분양대금 65,020,600원을 전부 돌려줘라."


📋 사건 개요

 

 

🔎 어떤 경위로 계약이 이루어졌나

이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분양 유인 패턴이 보입니다.

 

① 피고 측 분양대행사가 오피스텔 분양 홍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② 원고가 문자의 예약·상담 전화번호로 전화 → 직원이 5분 이상 통화하며 모델하우스 방문과 분양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
③ 다음 날 분양대행사 직원이 재차 전화해 방문을 재촉
④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모델하우스 방문 → 혜택, 이익, 호조건 설명을 듣고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1,000만 원 송금
⑤ 이후 잔금 55,020,600원 추가 납부 → 총 65,020,600원

 

원고는 계약 11일 후인 2023년 12월 12일,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 피고들의 주요 반박 논리와 법원의 판단

 

피고 측 주장 1 | "우리는 텔레마케터가 아니라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아니다"

 

법원 기각. 방문판매법에서 전화권유판매를 '텔레마케팅'으로 한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청약을 유인한 이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취지).

 

피고 측 주장 2 | "원고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한 것이므로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다"

 

법원 기각. 문자를 보고 전화했더니 직원이 방문을 권유했고, 방문 당일 계약이 성사된 구조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자체가 '전화로 청약을 유인한 결과'이므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피고 측 주장 3 | "원고는 임대수익·전매차익 목적으로 계약했으니 소비자가 아니다"

 

법원 기각. 원고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로 임대사업자나 전문 매매업자로 활동한 사실도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방문판매법 제8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15%의 지연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자광고 → 전화통화 → 모델하우스 방문의 흐름이 있다면 전화권유판매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둘째,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텔레마케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셋째, 청약철회권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분양 문자나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모델하우스 방문으로 이어진 경우

 

✔ 방문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계약을 서두르도록 권유받은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14일이 지났더라도 기망·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가능성 별도 검토 가능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분양계약 분쟁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건 이상의 분양대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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