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의결권, 상법 369조,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지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분쟁에 휘말려 있거나, 외국 계열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구조에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급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한 세 가지 핵심 기준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판결입니다.
✅ 사건의 배경 — 어떤 구조였나
이 사건의 출발점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핵심을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 채무자(국내 상장사) 가 호주법인 甲의 지분 100%를 보유
- 甲이 다시 호주법인 乙의 지분 100%를 보유
- 乙이 채권자(또 다른 국내사)의 주식을 취득 → 이후 甲이 현물배당으로 이를 취득
- 결과적으로 채무자–甲–채권자 간 순환출자 구조 형성
2025년 3월 28일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직전, 甲이 채권자 발행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정관 변경 등 결의를 강행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는 위법한 의결권 제한"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며 채무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이 정리한 3가지 핵심 기준
① 10% 초과 보유 여부 — 판단 기준시점은 '주주총회일'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일(주주명부 확정일)이 아닙니다. 기준일에는 10%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초과했다면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준일에는 10%를 초과했더라도 주주총회일 전에 처분해서 10% 이하가 되었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은 주주총회 직전까지 채권자 주식 10%를 초과 보유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② 의결권 제한을 받는 주식의 '보유' 기준시점은 '기준일'
반면 제369조 제3항 후단 —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에서 '가지고 있는'의 기준시점은 기준일(주주명부 확정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일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주식 약 25%는, 설령 기준일 이후 처분되더라도 기준일에 이미 확정된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됩니다.
| 10% 초과 보유 여부 | 주주총회일 |
|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의 '보유' | 기준일(주주명부 확정일) |
③ '자회사'에 외국회사도 포함 — 단, 조건이 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도 포함되느냐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대상회사가 국내회사라면, 그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는 우리 상법의 규율을 받는 국내 문제이고, 의결권 왜곡 방지의 필요성은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형태의 회사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호주법인 甲(Ltd.)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 기업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 판결은 단순한 학문적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 M&A 실무와 지배구조 분쟁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계열사를 활용한 지배구조 설계 시 상호주 위험 재점검 필요 해외 자회사나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는 국내 주요 그룹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이번 판결로 외국 자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 분석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직전 지분 변동 모니터링 필수 10% 초과 여부 판단이 주주총회일 기준이므로, 주총 직전 경쟁 세력이 관련 회사 지분을 10% 초과 취득하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측이 방어적으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처분 신청 타이밍이 핵심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은 주총 전날 오후에 기각되었고, 다음 날 오전 주총이 강행되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분쟁 징후가 보이는 순간 즉시 법률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확인하세요
-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쟁 주주의 관련 회사 지분 변동이 감지되는 경우
- 의결권 제한 통보를 받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M&A 과정에서 상호주 문제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총 개최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기업·증권 분쟁 전문 · 동양그룹 집단소송 등 다수 수행 · 17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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