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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자본시장법 형사처벌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 — 기업 경영자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3가지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9.

 

📌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서류 미제출, 보고 누락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 하나로도 최대 징역 1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부터 정부와 여당이 본격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자본시장법 개정, 형사처벌 과태료 전환 — 이 흐름이 기업 경영자와 금융투자업 종사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17년 경력 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현재 추진 중인 변화 — 한눈에 정리

구분
기존
개정 방향
유사 명칭 사용 (자본시장법)
징역 최대 1년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으로 전환
단순 서류 미비·보고 누락
형사처벌 대상
과태료 부과로 대체
행정의무 위반 전반
즉시 형사처벌
시정명령 → 불이행 시 형벌 (선행정조치)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반
현행 유지
과징금 상향 +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입법 목표 시한은 2026년 1분기입니다. 이미 국회 제출을 위한 일괄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 '선행정조치-후형벌' — 이게 왜 중요한가

 

기존 방식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는 행정 의무 위반 = 형사처벌이라는 공식이 너무 광범위하게 작동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서류 누락, 명칭 실수 하나가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 과정에서 "그게 형사처벌 대상인지 몰랐다"는 기업인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새 방식의 작동 원리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1. 위반 행위 발생 → 금융당국이 시정명령 발령
  2. 시정명령 이행 → 사건 종결 (형사 절차 없음)
  3. 시정명령 불이행 → 그때 비로소 형사처벌 검토

 

즉, 이행 의지와 대응 속도가 형사 리스크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 그러나 '완화'가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 실무 주의사항

 

① 과태료가 '형벌보다 가벼운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

 

자료 기록·유지 의무 위반의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된다고 해서 제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전적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②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강화된다

 

이번 개정의 방향은 단순합니다. 경미한 위반은 완화, 중대한 위반은 강화.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③ 시정명령 대응 매뉴얼이 새로운 핵심 과제

 

'선행정조치' 도입으로 가장 중요해진 것은 금융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 이행하는 체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 대응 매뉴얼과 법률 자문 채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변호사 17년 경력의 시각

 

저는 동양그룹 증권관련 집단소송, LIG건설 CP 사기 사건, DLF 피해자 소송 등 굵직한 금융·증권 사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바뀌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새 규정이 시행 초기에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당국의 해석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바뀐 규정에 '이제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다가 의도치 않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이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기 전, 지금이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자본시장법상 명칭 사용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자료 기록 및 보고 의무 이행 현황 내부 감사
  • 금융당국 시정명령 수령 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 불공정거래 내부통제 기준 강화 여부 검토
  • 개정법 시행 시점 추적 및 즉시 적용 체계 마련

 

📞 법무법인 휘명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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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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