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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진 날 — 2026년 주총 시즌의 변화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7.

2026년 3월 26일, 상장사 절반 가량이 주주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쉽코드를 사용해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주인공은 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 총수도 예외 없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 시즌에서 다음과 같은 굵직한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 구자열 LS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 반대 (이유: 과도한 겸직, 주주 가치 훼손 우려)
  •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사내이사 선임 → 반대 (이유: 기업 결합 과정의 재무 부담, 주주 가치 영향)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내이사 선임 → 반대 (이유: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 권리 침해 이력)

재계 총수급 인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시장에 상당히 이례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뿐 아니라 자사주 활용도 들여다봤다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 안건 외에 자사주 활용 방식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본 것입니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등 주요 대기업들도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적절히 환원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 스튜어드십 코드 —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연금의 이번 행보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이후 꾸준히 강화되어 온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조의 연장선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거 국민연금은 경영진 안건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주총 시즌은 그 평가가 확실히 달라지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변호사 시각에서 본 이 변화의 의미

17년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분쟁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번 국민연금의 행보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최근 개정 논의 중인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이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둘째, 자사주 소각 이슈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임원 보상이나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하는 관행은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희석시킵니다. 개정 상법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셋째, 소수주주·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변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기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 기업과 주주,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한화투자증권 리포트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기업들은 단순한 주주환원 확대를 넘어 이사회 독립성 강화, 경영진 보수 체계 합리화,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분쟁, 주주 권익 침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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