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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지급명령 "2주가 지났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7.

어느 날 오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대표님이었는데, 거래처와의 분쟁이 생각보다 빨리 법적 단계로 넘어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급명령이 왔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2주가 지나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2주'라는 숫자가 가진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2주가 지났을때 해야 할 일

지급명령, 알고 보면 무서운 제도입니다

법원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서를 내면, 채무자를 부르지도 않고, 증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발령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걸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17년 동안 법정을 누비면서, 저는 이 '2주'라는 기간에 발목 잡힌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바빠서, 몰라서, 혹은 그냥 괜찮겠지 싶어서.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1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법은 생각보다 '사람'을 고려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됩니다. 그래서 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두 개의 문을 더 열어두었습니다.

첫 번째 문 — 추완이의(추후보완 이의신청)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를 놓쳤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나도 모르는 주소로 갔다면, 내가 입원해 있었다면, 실제로 문서를 받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 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집행을 당하던 의뢰인이 "알고 보니 공시송달로 처리됐더라"는 걸 확인하고 추완이의로 본안 절차를 되찾은 경우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문 — 청구이의의 소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됐다면, 실체적인 반박을 청구이의의 소로 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아닌데, 이미 갚았는데,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 이런 항변은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 사유도 포함됩니다. 일반 확정판결에서는 이걸 '기판력'으로 막지만, 지급명령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대표님께 제가 처음 물어본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어디로 송달됐는지 아세요?"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2주의 카운트다운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이 지점 하나가 상황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복잡하지만, 막혔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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