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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분쟁

공동저당 경매에서 잉여금 날렸다 — 물상보증인 지분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할 것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17.

 

공동저당 경매 | 물상보증인 잉여금 | 파산 부인권 | 경매 배당 | 대법원 2024다324972


경매 잉여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려줘야 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잉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당한 일처럼 들리지만, 대법원이 2025년 실제로 이런 결론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2024다324972).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거나 잉여금을 받는 구조에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경매 잉여금 받았는데,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 공동저당의 함정

① 이 사건의 기본 구조

 

먼저 등장인물을 정리하겠습니다.

역할
내용
아파트 공유자 1
채무자 (파산선고 받음)
아파트 공유자 2
소외인 (물상보증인)
근저당권자
원고 (금융기관)
피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사람

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자 1(채무자)과 공유자 2(물상보증인)가 함께 소유한 아파트입니다. 공유자 1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지분에서 우선배당을 받았습니다. 물상보증인 지분에서는 경매대가가 남아 잉여금이 발생했고, 물상보증인은 이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잉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② 파산 부인권이란 무엇인가

 

파산관재인에게는 부인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했다면,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담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지분에서 우선배당으로 받았던 돈을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③ 돈을 돌려줬더니 담보가 살아났다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반환하자, 채무자회생법 제399조가 작동했습니다.

 

이 조항은 부인권 행사로 급부를 반환하면 소멸했던 채권과 담보가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지분에서 배당받았던 금액만큼 피담보채권이 다시 살아나고, 그와 함께 소멸했던 물상보증인 지분에 대한 우선배당권도 되살아난 것입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원칙: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한다.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나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반환하면 소멸했던 피담보채권 및 물상보증인 지분에 대한 우선배당권이 원상회복된다.

 


④ 공동저당에서 배당 순서의 원칙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혼재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원칙: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 부족분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

 

이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 배당금까지 포함해서 잉여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결론: 피고가 받아선 안 될 돈을 받은 것 → 부당이득반환 의무 발생.


⑤ 경매 투자자가 이 판결에서 배워야 할 것

 

하나,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거나 잉여금을 받는 구조라면, 공유자 중 한 명이 파산·회생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이후 배당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수령한 경우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처럼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저당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혼재된 경우 배당 순서는 비례 배분이 아닙니다. 채무자 지분 먼저,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이 원칙을 모르면 잉여금 계산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 잉여금을 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파산 절차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당 구조 분석 없이 잉여금을 수령하면 이 사건 피고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공동저당 경매 배당 구조 한눈에 정리

구분
내용
채무자·물상보증인 공동저당, 동시 경매
민법 §368① 비례 배분 미적용
배당 순서
채무자 소유 →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소유
파산 부인권 효력 범위
파산재단-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 발생
급부 반환 후 담보 회복
채무자회생법 §399 — 소멸한 채권·담보 원상회복
잉여금 수령자 위험
배당 순서 오류 시 부당이득반환 의무 발생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부동산 경매·분양 분쟁·집합건물 전문 | 경력 17년 | 수행 사건 100건 이상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8년 직접 수행 동양그룹·LIG건설·DLF·아이폰 배터리게이트·다인건설 집단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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