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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분쟁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성공 사례 — 허위 광고로 8,100만 원 전액 돌려받은 실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18.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분양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하려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5년 4월 9일, 대구지방법원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분양대금 8,1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입니다.


✅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지식산업센터. 2021년 9월, 수분양자 A씨는 분양사 B사로부터 특정 호실을 1억 3,50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8,1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B사가 분양 당시 이 지식산업센터에 주거용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가능", "높은 임대수익 기대"를 강조하는 광고와 안내자료를 수분양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 목적 사용은 법률상 불가입니다. 분양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성공 사례 — 허위 광고로 8,100만 원 전액 돌려받은 실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5100 (판결선고 2025. 4. 9.)

법원은 다음 세 가지 근거로 원고 승소, 8,100만 원 전액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① 고지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 측이 알고 있는 사실로서,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등)를 적용했습니다.

분양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사용 불가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② 광고·안내자료의 기망성 인정

분양사는 분양 안내자료에 주거용 부분이 전체 70~80% 입주가 가능하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법인 주거 불문 임대 유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광고가 단순 과장 광고의 범위를 넘어 기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③ 분양사 반소 기각

분양사는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잔금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반소 전부 기각했습니다.


📋 판결 결과 요약

항목
내용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135100(본소) / 2024가단160793(반소)
선고일
2025. 4. 9.
분양목적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지식산업센터 제5층 호실
분양대금
1억 3,500만 원
반환 인정액
8,100만 원 전액
지연손해금
2023. 1. 1.부터 소제기일까지 연 5%, 이후 연 12%
반소 결과
기각
소송비용
분양사 전액 부담

🔍 이 판결의 핵심 포인트 — 어떤 경우에 해제가 가능한가?

이번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피해 수분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① 허위·과장 광고 여부 확인

분양사가 분양 당시 배포한 광고, 안내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용도를 가능한 것처럼 표현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②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 중요 사항인지

단순한 투자 수익률 예측 오류가 아니라, 계약의 본질적 목적 — 이 사건에서는 주거 또는 임대 사용 — 과 관련된 허위 정보여야 합니다.

③ 계약 해제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인 분양사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까지 더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입주한 경우에도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아직 미입주 상태이거나, 입주 후라도 분양사의 허위 고지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효와 계약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분양사가 "광고는 참고용"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판결처럼 법원은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 구체성, 수분양자의 계약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참고용"이라는 문구 하나로 기망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분양사가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사가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처럼 본소에서 계약 해제가 인정되면 반소도 함께 기각됩니다.


✏️ 마치며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소송은 분양사의 광고와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정밀한 사실 분석이 핵심입니다. 막연히 "손해를 봤다"는 느낌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법리와 증거로 접근하면 이번 판결처럼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회수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 100건 이상 수행.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8년 경력 — 법률과 현장을 동시에 아는 변호사. 동양그룹 증권집단소송 · LIG건설 CP사기 · DLF 피해자 소송 ·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 다인건설 집단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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