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동탄 푸르지오 시티웍스 분양계약서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 발생 요건에 "입주지연 발생"이라는 추가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① 건축물분양법령상 필수기재사항의 변형·누락에 해당하여 공법적으로 위법하고, ②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가 정한 고객 해제권 제한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사법(私法)적으로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 건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 유형 — 분양광고 필수기재사항(인터넷 청약접수 가능 여부·방법) 누락 — 은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Q1. 건축물분양법은 분양계약서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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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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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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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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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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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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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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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분양사업자가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변형하면, 건축물분양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동탄 계약서 조항은 법령의 요구를 충족하는가?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라는 단일 조건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동탄 계약서는 "시정명령 + 입주지연 발생" 이라는 이중 조건을 요구합니다.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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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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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가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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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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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수령 (단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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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분양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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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수령 + 입주지연 발생 (이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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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에 대한 실질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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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정상 준공·입주되면 해제권 사실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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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으로는 '시정명령'이라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령이 수분양자에게 보장한 해제권의 행사를 봉쇄하는 구조입니다.
Q3. 이 조항이 공법상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
(1) 필수기재사항의 '변형·누락'에 해당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분양사업자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합니다. 시정명령 해제권 조항은 그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입주지연 발생'이라는 추가 조건의 부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필수기재사항 의무를 위반합니다.
- 변형 : 법령이 요구하는 순수한 단일 조건 해제권을 이중 조건 해제권으로 바꾸어 기재
- 실질적 누락 :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한 해제권이 아예 없는 것과 동일한 결과 초래
법원은 이를 "법령이 요구하는 약정해제조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형사제재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본 건 시정명령의 원인 — 위반 유형의 중요성
본 건 시정명령의 원인은 분양광고 필수기재사항(인터넷 청약접수 가능 여부·방법) 누락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가 정한 분양광고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위반 유형이 갖는 법리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분양자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인터넷 청약접수 가능 여부·방법은 단순한 행정적 사항이 아닙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 계약 체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를 누락한 분양광고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분양자의 계약 의사결정이 완전한 정보 없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② "시정명령 사실" 자체가 중요 정보
건축물분양법이 시정명령 수령 시 해제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 자체가 수분양자가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중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광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위반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 점은 대법원 2025다215248 판결이 "위반사항이 중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명시한 법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Q4. 약관규제법상 무효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 분양계약서의 약관 해당성
분양사업자가 다수의 수분양자와 계약 체결을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화된 계약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 약관에 해당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가합200755 판결 확인).
(2)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위반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출처 입력
동탄 계약서 조항은 건축물분양법령이 수분양자에게 부여한 해제권에 '입주지연'이라는 추가 조건을 붙여 그 행사를 제한합니다. 제9조 제1호의 적용 요건을 정면으로 충족합니다.
(3) 약관규제법 제6조 불공정성 추정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입주지연 발생' 조건 부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수분양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됨
- 분양사업자는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탈
- 수분양자의 계약 재평가 기회가 박탈됨
Q5. 이 조항이 무효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1) 무효 조항의 제거와 원래 내용의 복원
약관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무효인 약관 조항은 제거되고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무효 조항을 대체하는 내용은 두 가지 법리 경로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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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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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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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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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보충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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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가 직접 계약 내용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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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만으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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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의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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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포함시키려 했던 원래 의사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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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만으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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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 모두 동일한 결론 — "입주지연 없이 시정명령만으로 해제 가능" — 으로 귀결됩니다.
(2)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직접 적용 논리
약정 조항 자체가 무효라면, 법령상 해제권이 약정과 무관하게 직접 발생한다는 논리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는 약정해제 논리와 별개의 독립적 공격 수단이 됩니다.
Q6. 병행 가능한 추가 청구원인은?
약정해제 조항 다툼과 병행하여 다음 청구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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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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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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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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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의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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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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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누락이 고의적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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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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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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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적합 물건으로 오인하고 계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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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해제권 직접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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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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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조항 무효 시 법령 해제권 직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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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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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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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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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수분양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 계약서 해제조항에 '시정명령 + 입주지연'이라는 이중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가
- 현재 건물은 정상 준공·입주된 상태인가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가)
- 시정명령의 원인이 분양광고 필수기재사항 누락인가
- 해제권 행사 가능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가 (제척기간 확인 필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해제권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변호사 경력 17년 | 분양계약 사건 100건 이상 수행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8년 현직 겸직 집단소송 다수 수행 (동양그룹, LIG건설, DLF,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다인건설)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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