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AI기본법, 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2021년 7월 국회 발의 이후 약 3년 6개월간의 논의 끝에, 재석 264명 중 260명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입니다.
"우리 회사가 AI를 쓰는데, 이 법에 해당될까요?"
테헤란로 사무실에 최근 들어온 기업 자문 문의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회사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이 법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법이 규율하는 AI의 3가지 유형
AI기본법이 규율하는 AI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고영향 인공지능 (High-Impact AI) 에너지·보건의료·교육·교통 등 특정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입니다. 대출 심사, 채용, 의료 진단 보조 AI 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ChatGPT, Claude, 이미지 생성 AI처럼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는 AI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이죠.
③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 연산량이 10²⁶ FLOP 이상인 초거대 AI로, GPT-4 수준의 LLM들이 해당됩니다. 국내 기업 중 직접 개발하는 경우는 소수지만, 이를 서비스에 탑재하는 기업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사업자의 5대 의무 —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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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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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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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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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명성 (사전 고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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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생성형 AI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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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딥페이크 등 결과물에 AI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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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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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AI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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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식별·평가·완화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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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영향 AI 특별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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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서비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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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관련 문서 5년 보관,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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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I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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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품·서비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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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영향 평가 실시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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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내 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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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AI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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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영업소 없는 해외 빅테크,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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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유예(계도 기간) — 당장 과태료 맞지는 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빠르면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계도 기간은 '처벌이 없다'는 뜻이지,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 내부 거버넌스를 정비할 골든 타임입니다.
💼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 우리 회사가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 제공 중인 AI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
-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고지하는 문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딥페이크 등 생성 결과물에 AI 표시 체계 구축 여부 점검
✅ 채용·신용평가·대출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면
- 고영향 AI 해당 여부 법률 검토 필수
- 위험관리 방안, 설명 가능성 체계, 이용자 이의제기 절차 정비
- 관련 문서 5년 보관 체계 구축
✅ 해외 AI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이라면
- 해당 솔루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 확인
- 계약서 내 법적 의무 이행 책임 소재 명확화
⚖️ 법무 관점에서 본 리스크 — 변호사가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
17년 동안 다양한 기업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건, 규제는 항상 가장 준비 안 된 기업을 먼저 찾아간다는 겁니다.
AI기본법에서 가장 주목할 조항은 금융권의 알고리즘 매매·AI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AI가 판단하고 AI가 집행한 금융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행법은 이 부분이 아직 모호합니다. 과거 DLF 피해자 소송을 수행하면서 보았던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AI 시대에는 더 정교하고 더 은밀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AI 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넘어서 분쟁 발생 시 회사를 지킬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 AI기본법,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6년 지금, AI는 이미 기업 경영의 일부가 됐습니다. AI기본법은 그 현실을 법제도가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계도 기간인 지금, 서류 한 장 없이 AI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정비 타이밍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선릉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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