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행사에서 다쳤다면, 주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실제로 인정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만 5천 명 규모의 대형 행사에서 에스컬레이터 추락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피해자에게, 행사 주최사·운영사가 공동으로 353,486,753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4가단227532).
공연·행사 안전사고, 주최사 배상 책임, 에스컬레이터 사고 손해배상 — 이 세 키워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판결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고였나요?
2023년 11월 5일 오전 8시, 서울 의정부 지역 야외 행사장에서 3만 5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행사에 참가자로 참석하여 행사장 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다른 참가자(피고 D)에게 추돌당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고, 변론종결일인 2026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주최사·운영사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
① 안전관리 의무 위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 B(주최사)와 피고 C(운영사)는 3만 5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이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 구간에서의 혼잡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 출구 인근 1개 층에 1천 명 이상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안전요원이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상황이 인정된다.
쉽게 말해, 수만 명이 몰리는 행사를 열었으면 그에 걸맞은 안전 체계를 갖춰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컬레이터 출구에 사람이 가득 찬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을 계속 올려보냈고, 원고가 탑승하는 상황에서 다른 참가자의 위치를 인식·통제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② 개인 참가자(피고 D)의 책임도 인정
다른 참가자 D에 대해서는, 대회 특성상 다수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 주변 통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충돌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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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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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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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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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7,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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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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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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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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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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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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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89,7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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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구·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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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9,1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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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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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86,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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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비율(70%) 적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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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50,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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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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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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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공제(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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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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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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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3,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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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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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86,7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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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과실 30%가 감경되어 책임비율 70%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과실 30% —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대회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주변 통행 상황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참가자들이 무리하게 이동하는 것을 인식·회피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자신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는 것, 이것이 '과실상계' 원칙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향후개호비 1억 2천만 원이 배상액에 포함된 이유
이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향후개호비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현재 인지기능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영양공급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1일 8시간, 성인여자 보통인부 1인의 개호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향후개호비는 125,489,787원. 여명종료일인 2028년 5월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월별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단, 감정의 소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여명기간이 통상 기대여명보다 단축된 것으로 판단)
이런 사고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①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즉시 기록하세요 CCTV, 목격자, 행사 안내문, 당시 혼잡도 관련 사진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② 주최사, 운영사의 법인명을 파악하세요 피고 B(주최사)와 피고 C(운영사)처럼, 행사에는 여러 주체가 관여합니다. 모든 관련 주체를 피고로 특정해야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이 판결에서 배상액이 3억 5천만 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 등 미래의 손해까지 현가(현재가치)로 정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전문가 없이는 놓치기 쉽습니다.
마치며
3만 5천 명이 모이는 행사에서 발생한 한 번의 사고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법원은 그 책임을 주최사와 운영사에게 명확히 물었습니다.
공연, 축제, 마라톤, 대형 스포츠 행사 등 이제 우리는 수많은 행사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그 행사가 즐겁고 안전하려면, 주최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그 기준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공연·행사 안전사고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17년간 수백 건의 손해배상·집단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선릉역 10번 출구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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