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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가압류 신청할 때 원금만 적었다면 —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3.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대법원 2024다233212)

 

가압류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시효중단, 분양대금 반환, 가압류 청구금액 — 이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 제1부는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측이 가압류 신청 당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하고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다233212). 2심에서 이겼던 원고들은 이 쟁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맞았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아야 할 돈을 기다리는 수분양자라면, 이 판결이 전하는 경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 20년 묵은 분양 분쟁

 

2002년, 원고 8명은 안산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2005년,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06년 3월 30일까지 분양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06~2007년에 걸쳐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가지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청구채권 표시는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었고, 청구금액에는 원금만 기재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022년 가압류가 취소되었고, 원고들은 2022년 9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지연손해금도 소멸시효가 중단됐을까?

 

원금 반환 청구는 가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원고들은 2006년 3월 30일 반환 약정일로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항변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했지 지연손해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채권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됐다."


2심 vs 대법원 — 판단이 갈린 이유

 

2심(원심)의 판단: 지연손해금도 시효중단

 

원심은 원고 측 손을 들었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금만 청구금액에 기재했더라도 원본채권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의 판단: 원금 외 지연손해금은 시효중단 없음 →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가압류 신청할 때 원금만 적었다면 —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리
내용
① 가분채권 일부 가압류
청구채권으로 주장된 부분에만 시효중단 효력 발생.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는 효력 없음 (대법원 1969다3 참조)
② 상사 소멸시효 적용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지연손해금도 상법 제64조 5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06다2940 참조)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2012년 9월 30일부터 소 제기일 5년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실무상 핵심 — 가압류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 판결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가압류 신청 당시 작은 기재 실수가 수년 후 수천만 원의 지연손해금 청구권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사항
내용
청구금액 기재 범위
원금만 기재하면 지연손해금은 시효중단 효력 없음
지연손해금 명시 여부
가압류 신청 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금액에 포함할 것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분양대금 반환약정일, 이행기 경과일 등을 정확히 특정
상사 소멸시효 적용 여부
상행위 관련 채권은 5년 → 일반 민사채권(10년)과 구별
본안 소제기 시기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 소 미제기 시 가압류 취소 위험

 

분양대금 반환 채권자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가압류를 신청해 두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 기재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지연손해금 채권의 시효 진행 여부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반환 약정일 또는 이행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셋째,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하세요. 미제기 시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양계약 분쟁을 100건 이상 수행하면서 이처럼 절차상 작은 실수가 의뢰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소송은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분양계약 분쟁 100건 이상 수행 |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8년 | 집단소송 다수 경험

📞 02-55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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