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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놓쳤다면? — 회사가 거부 의사 밝히면 하자 치유된다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3.

 

절차 하나로 소송이 날아가지 않는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경업금지의무, 이사 손해배상 — 이 키워드로 검색하셨다면 지금 꼭 읽어야 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대법원 제1부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상법이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4다216743).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무엇인가?

 

주주대표소송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 스스로 그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사가 바로 대표이사이거나 이사들끼리 서로를 감싸는 경우,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내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 흔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은 소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게 대표소송권을 부여합니다.


상법이 정한 제소요건 — 왜 있는 걸까?

 

상법 제403조에 따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
  2.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림
  3.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비로소 주주가 소 제기 가능

 

이 절차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 스스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기회를 먼저 주는 것. 다른 하나는 주주에 의한 남용적 소송을 방지하는 것.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3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 80% 주주가 대표이사 경업을 문제 삼다

 

원고는 포장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피고는 2002년부터 A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1년에 A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B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형사 고발했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민사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놓쳤다면? — 회사가 거부 의사 밝히면 하자 치유된다

쟁점 — 제소요건 충족 전에 먼저 소를 낸 하자, 치유될 수 있나?

 

원고는 2020년 11월 6일 A 회사에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등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날 바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30일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년 12월 23일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A 회사는 2023년 1월 2일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심 법원은 3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기된 소는 제소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입력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2023년 1월 2일 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30일을 기다려서 다시 소를 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절차 하자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구분
내용
기존 원칙
30일 대기기간 미준수 시 소 부적법
이번 판결
회사가 소 제기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하자 치유
실무적 의미
절차 흠결로 인한 각하 리스크 완화, 소수주주 권리 강화
한계
단순히 30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치유 불가; 회사의 명시적 거부 의사 필요

 

이사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본안 쟁점은 대표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입니다.

 

상법 제397조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와 자원을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는 A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동종 업종인 B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맡아 온 경우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소수주주·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상황
확인 사항
주주대표소송 제기 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여부 확인
제소청구서 발송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발송 필수
30일 대기
원칙적으로 30일 경과 후 소 제기
회사가 거부 의사 명시
거부 내용증명 확보 시 즉시 소 제기 가능 (하자 치유)
경업금지 위반
이사회 승인 없는 동종 거래 여부 확인
소멸시효
행위일로부터 10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의 실무 조언

 

저는 동양그룹, LIG건설, 다인건설 집단소송 등 기업·증권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하면서 소수주주의 권리 구제에 관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경동인베스트 등 다수 기업의 자문을 통해 이사의 의무와 책임 문제를 현장에서 다뤄왔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제소요건 흠결로 각하되는 리스크, 이사회 승인의 의미, 손해 입증 방법 —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소수 주주의 권리 행사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회사의 명시적 거부 의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자가 치유됩니다. 소를 먼저 낸 후 회사의 반응을 기다리는 전략이 일부 상황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기업·증권 집단소송 다수 수행 | 동양그룹·LIG건설·다인건설 집단소송 경험 | 기업 자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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