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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담합으로 이익 봤어도 이사는 손해 다 배상해야 한다 — 대법원 2021다256696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3.

 

 

법령 위반 이익, 손익상계 안 된다 — 이사 책임을 더 무겁게 한 2025년 판결

 

가격담합, 이사 손해배상, 손익상계, 주주대표소송 — 기업의 이사가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이익을 손해에서 빼줄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대법원 제3부는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가격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벌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담합으로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 이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1다256696·256702).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의 중요한 선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 9차례 담합, 159억 과징금

 

이 사건의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P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로, P회사 및 경쟁 회사들의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P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9억 6,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P회사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담합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벌금 1억 5,000만 원 확정).

 

이에 P회사의 주주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이사 측의 주장 — "담합 덕에 회사가 이익도 봤으니 빼줘야 한다"

 

피고 이사 측은 손익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렸으니 P회사도 그만큼 매출이 늘고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회사가 얻은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손익상계란,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을 손해 산정 시 공제하는 법리입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손해가 100이고 이익이 30이라면 70만 배상하라는 것이니까요.


대법원의 판단 — 법령 위반으로 생긴 이득은 상계 불가

 

대법원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로 인정하면 이사의 위법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반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경업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영업지역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3가지 핵심 포인트

쟁점
대법원 판단
의미
법령 위반 이득의 손익상계
불가
담합·배임 등 위법행위 이득은 배상 감경 사유 안 됨
영업지역이 다른 경우 경업 여부
지역만으로 경업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실질적 경쟁관계 여부 종합 판단
손해배상액 제한
사정 참작해 일부 제한 가능
법원이 제반 사정 고려해 60% 제한 적용

 

손해배상액 제한은 인정 — 60% 제한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인정했습니다. 손익상계와 손해배상액 제한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도 수긍했습니다.

 

손익상계(이익 공제)는 안 되지만, 손해배상액 제한(비율 조정)은 가능하다 — 이것이 이 판결의 핵심 구분입니다.


기업 이사·주주가 알아야 할 실무적 함의

 

이사 입장에서

 

법령 위반 행위를 통해 회사에 단기적 이익이 생겼더라도 그 이익을 방패로 손해배상을 줄이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담합, 배임, 불공정거래 등 모든 법령 위반 행위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벌금·형사처벌이 발생한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전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 측의 손익상계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주대표소송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
담합·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여부
형사 처벌 여부
대표이사 유죄 판결 확정 여부
이사 감시의무 위반
다른 이사들의 묵인·방조 여부
주식 보유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제소청구 절차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청구 후 30일 대기
소멸시효
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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