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

공정증서로 부동산 지분 양도 강제집행, 왜 안 될까? — 집행 불가 이유와 실무 해결책 완전 정리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4.

 

공정증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강제집행, 의사표시 집행, 처분금지가처분


"공정증서까지 써놨는데, 상대방이 지분 이전을 안 해줍니다. 그냥 집행 넣으면 되지 않나요?"

 

상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접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로는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줄을 모르고 계약서를 설계했다가, 수억 원짜리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을 17년 실무에서 적잖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① 공정증서 집행의 한계 —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되,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만 집행력을 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줘라"는 내용만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집행"에 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채무자가 "나는 이 지분을 당신 앞으로 이전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강제로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이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 혼자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 유형
공정증서
확정판결
금전 지급
✅ 가능
✅ 가능
부동산 인도·명도
❌ 불가
✅ 가능
부동산 이전등기
❌ 불가
✅ 가능
의사표시 갈음
❌ 불가
✅ 가능

 

② 그렇다면 공정증서의 지분 양도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활용하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첫째,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공증인이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는 법원에서 매우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약정 없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공정증서 하나로 사실상 승소가 확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가등기로 지분을 미리 보전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점에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병행 설정해두면, 상대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 본등기로 전환하면 됩니다.

 

셋째, 금전채권으로 전환하여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분 이전을 안 해줘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그 부분은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조항이 있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처분금지가처분

 

실무상 가장 급한 것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상대방이 지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공정증서도 소송 승소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는 선의취득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지분을 처분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가처분 담보를 줄이는 데도 유리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 이전등기청구소송 → 판결 확정 → 단독 이전등기 신청. 이것이 실무상 정석적인 4단계 대응입니다.


④ 처음부터 올바른 계약 설계가 핵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이중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 제1조 (금전 지급 + 집행인낙): "A는 B에게 ○○원을 지급한다.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 → 금전 미지급 시 바로 집행 가능
  • 제2조 (지분 양도 + 가등기 병행): "금전 미지급 시 상속 지분을 양도한다." + 동시에 가등기 설정 → 처분 방지 + 소송 후 본등기 전환
  • 제3조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 불이행 시 추가 금전 배상 약정 → 금전 집행 범위 확대

 

이 구조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두면,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금전 강제집행 + 지분 이전소송 + 처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실상 상대방이 버틸 여지가 없어집니다.

 

공정증서로 부동산 지분 양도 강제집행, 왜 안 될까? — 집행 불가 이유와 실무 해결책 완전 정리

 

마무리하며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부동산 지분 양도 문제에서 공정증서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사례를 17년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미 분쟁 상황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최우선입니다. 계약을 아직 설계하는 단계라면 이중 구조 공정증서 + 가등기 병행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지분 분쟁, 공정증서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선릉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