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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재산명시 불출석 → 감치신청까지,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강제집행 절차 완전정리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8.

 

판결을 받아놓고도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버티거나 아예 연락을 끊는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는 경우. 이럴 때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변호사 경력 17년간 수백 건의 강제집행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제도부터 감치신청까지,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재산명시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財産明示)**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당신이 가진 재산 목록을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직접 밝혀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확정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보유
  • 강제집행이 실패했거나, 채무자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명시기일(출석일)**을 정해 통보하고,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선서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 사건에서도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20. 결정 (2026정명342)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2026. 4. 20. 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다."

출처 입력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감치재판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 감치(監置)란 무엇인가요?

 

감치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무자를 최대 20일간 감치시설(구치소·교도소)에 유치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유
내용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선서 거부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목록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법원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감치를 당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으며, 채무자는 감치 중에라도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 감치 → 재산조회, 단계별 절차 정리

 

1단계 | 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소액(약 1,000원 내외)이며,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2단계 | 명시기일 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법원이 채무자에게 기일을 통보하고, 채무자는 해당 일자에 법정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제출·선서해야 합니다.

 

3단계 | 불출석·선서 거부 시 → 감치 신청 또는 직권 개시

 

채무자가 불출석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감치재판을 개시합니다. 이번 결정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감치재판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4단계 | 재산조회 신청 병행

 

재산명시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채무자가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세무서, 지자체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조회라고 하며,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자동차,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진행

 

재산 파악이 완료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경매 등 본격적인 강제집행에 나섭니다.


💡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채무자도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법원은 교도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명시기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수용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Q. 감치를 당하면 돈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치는 채무 면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감치 중에도 채무는 그대로 남으며, 이자도 계속 발생합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이 진짜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를 관리하면서 나중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형사고소(강제집행면탈죄) 등 추가 법적 수단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불출석 → 감치신청까지,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강제집행 절차 완전정리

✅ 마무리 — 판결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집행은 절차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비협조가 많아 변호사의 경험과 전략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재산명시부터 감치, 재산조회, 압류, 추심까지 — 전 과정을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강제집행, 채권추심 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선릉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