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창업 초기, 공동창업자 넷이 모여 각서를 씁니다. "A가 경영을 맡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주식을 반납한다", "B가 이탈하면 지분 전량을 나머지 창업자에게 넘긴다", "C는 일정 기간 내 성과가 없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변호사 없이, 계약서 양식도 없이, 서로 믿으니까 사인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관계가 틀어집니다. 나머지 창업자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 각서를 근거로 당신의 주식처분권과 의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이 결의, 유효할까요?
많은 스타트업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공동창업자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문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진심으로 쓴 각서"**입니다.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 없이, 구체적 조건도 없이, 느낌으로 쓴 합의서가 나중에 상대방 손에서 무기가 됩니다. "이 각서대로 하면 당신 주식을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주주총회 결의 형태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의무효 소송은 통상 1심에만 1~2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회사 경영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하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1526 판결
2016년 1월 선고된 이 판결은 공동창업자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실관계 요약: 5인의 공동창업자가 회사 설립 직후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특정 주주가 일정 조건 위반 시 주주로서의 권리와 주식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내부 갈등이 생기자 나머지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그 각서를 근거로 ① 특정 주주의 주식 처분 ② 다른 주주의 주식 강제 처리 ③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올려 모두 가결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3개 안건 결의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권은 주식의 취득과 함께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고유권으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를 인용하면서,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미행사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나중에 주식 안 팔 거야"라고 각서에 써도, 그 각서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각서가 위험한지 확인하세요:
- 창업 초기에 쓴 합의각서나 동업각서가 있다
- 그 각서에 "주식 반납", "지분 포기", "의결권 제한" 조항이 있다
- 변호사 없이 작성했고, 공증을 받지 않았다
- 각서의 이행 조건이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다
- 공동창업자 중 한 명과 현재 관계가 불편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그 각서를 꺼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주주간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각서가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창업자 간 약정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주주간계약서(SHA)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각서가 아닌 정식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 Agreement)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드래그얼롱(Drag-along), 태그얼롱(Tag-along), 선매권(ROFR), 동반매도청구권 등 지분 이동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법 제335조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단,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고 주주간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각서에 "주식 반납"이나 "의결권 포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그 각서는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손해배상 청구)은 가질 수 있지만, 주주권 자체를 박탈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를 시도한다면, 가처분과 결의무효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경영권 공백이 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 지금 이 글을 읽는 사장님께
공동창업자 분쟁은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나왔다면, 지금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휘명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주주간계약서 및 기존 합의각서 무료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계약서나 각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3일 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분쟁이 생긴 후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월 단위 기업 법무 고문 서비스도 안내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휘명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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