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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공동창업자와 각서 하나 썼습니다 — 그 각서로 제 주식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5. 3.

 

공동창업자와 각서 한 장 쓰고 헤어졌는데 — 그 각서, 법원에서 효력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창업 초기, 공동창업자 넷이 모여 각서를 씁니다. "A가 경영을 맡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주식을 반납한다", "B가 이탈하면 지분 전량을 나머지 창업자에게 넘긴다", "C는 일정 기간 내 성과가 없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변호사 없이, 계약서 양식도 없이, 서로 믿으니까 사인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관계가 틀어집니다. 나머지 창업자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 각서를 근거로 당신의 주식처분권과 의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이 결의, 유효할까요?


많은 스타트업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공동창업자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문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진심으로 쓴 각서"**입니다.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 없이, 구체적 조건도 없이, 느낌으로 쓴 합의서가 나중에 상대방 손에서 무기가 됩니다. "이 각서대로 하면 당신 주식을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주주총회 결의 형태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의무효 소송은 통상 1심에만 1~2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회사 경영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하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1526 판결

 

2016년 1월 선고된 이 판결은 공동창업자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실관계 요약: 5인의 공동창업자가 회사 설립 직후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특정 주주가 일정 조건 위반 시 주주로서의 권리와 주식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내부 갈등이 생기자 나머지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그 각서를 근거로 ① 특정 주주의 주식 처분 ② 다른 주주의 주식 강제 처리 ③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올려 모두 가결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3개 안건 결의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권은 주식의 취득과 함께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고유권으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를 인용하면서,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미행사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나중에 주식 안 팔 거야"라고 각서에 써도, 그 각서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각서가 위험한지 확인하세요:

 

  • 창업 초기에 쓴 합의각서나 동업각서가 있다
  • 그 각서에 "주식 반납", "지분 포기", "의결권 제한" 조항이 있다
  • 변호사 없이 작성했고, 공증을 받지 않았다
  • 각서의 이행 조건이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다
  • 공동창업자 중 한 명과 현재 관계가 불편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그 각서를 꺼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주주간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각서가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창업자 간 약정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주주간계약서(SHA)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각서가 아닌 정식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 Agreement)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드래그얼롱(Drag-along), 태그얼롱(Tag-along), 선매권(ROFR), 동반매도청구권 등 지분 이동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법 제335조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단,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고 주주간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각서에 "주식 반납"이나 "의결권 포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그 각서는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손해배상 청구)은 가질 수 있지만, 주주권 자체를 박탈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를 시도한다면, 가처분과 결의무효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경영권 공백이 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 지금 이 글을 읽는 사장님께

 

공동창업자 분쟁은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나왔다면, 지금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휘명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주주간계약서 및 기존 합의각서 무료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계약서나 각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3일 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분쟁이 생긴 후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월 단위 기업 법무 고문 서비스도 안내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휘명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