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

공동창업자와 갈라설 때, 주식은 누구 겁니까 — 대법원이 2025년에 내린 답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5. 6.

 

#스타트업법률 #공동창업자분쟁 #주주간계약 #주식양도 #주주지위확인 #창업자지분 #주주명부 #콜옵션 #드래그얼롱 #스타트업계약서 #투자계약 #기업법무 #법무법인휘명 #박휘영변호사 #강남변호사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 — 이 말이 가장 비쌉니다

 

셋이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밤새 코딩하고, 투자도 같이 받고, 법인도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한 명이 경영 방향을 놓고 이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창업자는 회사를 떠났고, 남은 두 사람은 법인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떠난 창업자가 "내 주식은 아직 내 겁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을 정식으로 양도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면, 공동창업자와 주주간계약서를 제대로 써두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 구두 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날 때 "내 지분은 포기할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분쟁이 생기면, 그 말 한마디가 법적 주식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되, 양도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 교부나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대해 주주 지위 변동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수억 원 규모의 지분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창업자 사이에 지분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서면 주식양도계약서 형태로 남아 있지 않고 명의개서도 되어 있지 않다면, 떠난 창업자는 여전히 법적 주주입니다. 그 상태에서 투자 라운드가 진행되거나 주요 경영 결정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그 창업자가 "내 동의 없이 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5다211120 판결이 말하는 것 — 주주간계약 없이는 지분 정리도 없다

 

사건 개요

 

세 명의 공동창업자가 2019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원고(창업자 중 1인)가 나머지 두 창업자와 경영 방향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두 창업자는 원고가 지분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해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권의 교부 또는 명의개서 등 법정 절차가 갖추어져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출처 입력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 양도에 동의했다는 서면 합의가 없었고, 주주명부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면서, 나머지 창업자들이 원고 몰래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

 

  • 주식 포기·양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구두 합의, 메시지 기록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 명의개서를 마쳐야 비로소 회사에 대해 주주 지위 변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 전까지 해당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의결권 행사 등의 권리를 계속 갖습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 제337조(주식 양도의 대항요건), 제352조(주주명부)


이 글을 읽는 지금, 아래 4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주주명부가 실제 지분 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법인등기부 또는 주주명부를 꺼내 현재 실제로 주주인 사람과 명부상 주주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떠난 창업자,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아직 주주명부에 남아 있다면 즉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② 공동창업자 간 지분 정리 합의가 서면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계약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서명·날인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③ 주주간계약서(SHA)에 지분 강제 매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창업자가 이탈하거나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여 창업자들이 해당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drag-along, call option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④ 최근 2년간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한지 점검하세요 주주 일부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한 채 진행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분쟁 가능성이 있는 주주가 있다면 과거 결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3단계 지원

 

[1단계 —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위 4가지 항목에서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왔다면 지금 당장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구조가 일치한다
  • 이탈한 공동창업자의 지분 정리가 서면 계약서로 완료되어 있다
  • 주주간계약서에 강제 매수 조항(콜옵션, 드래그얼롱)이 포함되어 있다
  • 최근 2년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전원에게 적법하게 발송되었다

 

[2단계 — 계약서 무료 이메일 검토]

 

법무법인 휘명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주주간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무료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3일 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3단계 — 기업 법무 고문계약]

 

분쟁이 생긴 후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공동창업자 분쟁, 투자 라운드 대비, 주주간계약 정비 등 월 단위 기업 법무 고문 서비스도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 7,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