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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대법원 판결이 HR 담당자에게 던지는 경고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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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통상임금 문제없어요. 다 정리됐잖아요." 2024~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많은 기업 HR 담당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은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 무엇이 달랐나요?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3다216654 판결에서, 근로자 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집단소송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쟁점은 정기상여금, 기업복지포인트, 직책수당, 복리후생 관련 수당이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중 기업복지포인트 부분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류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은 기업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급 구조와 소멸 조건을 다시 꼼꼼히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업복지포인트가 일정 기간 재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미사용 시 소멸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통상임금 제외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Q&A: 복지포인트가 왜 통상임금이 되나요?

 

Q. 복지포인트는 현금이 아닌데,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A.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지급 형태가 아니라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입니다. 대법원은 2024~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 조건이 사실상 형식적인 경우에는 고정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립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복지포인트에 적용하면서, 원심이 소멸 조건만 보고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사용 시 소멸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위험 구역에 있나요?

 

이번 판결에서 다투어진 항목들을 보면 HR 담당자라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이미 오랜 다툼 끝에 통상임금 편입이 정착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번 판결도 재직 조건부 상여금에 대해 고정적 지급 여부를 따졌습니다.

 

기업복지포인트는 이번 파기환송의 직접 대상입니다. 연간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미사용 시 소멸하는 구조가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직책수당과 복리후생 수당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정 직책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편입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모두 올라갑니다. 근로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소멸시효(3년) 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99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처럼, 집단적 분쟁으로 번지는 순간 기업의 인건비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복지포인트 설계 방식을 재검토하십시오. 지급 대상, 지급 주기, 미사용 시 처리 방식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법적 검토 없이 "포인트니까 괜찮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재직 조건부 상여금 조항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024~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서둘러 수정했지만, 조항의 문언만 바꾸었을 뿐 실제 지급 관행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조항보다 실질을 봅니다.

 

셋째,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 규모를 사전에 파악해두십시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리스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당장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했을 때의 추가 부담액을 시뮬레이션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시작입니다.


집단소송은 예고 없이 옵니다

 

저는 동양그룹 증권 집단소송, LIG건설 CP 사기 피해자 소송, 다인건설 집단소송 등 대규모 집단소송을 수행하면서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집단소송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오랫동안 축적된 불만과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미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들여다보고 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회사가 조용하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용 중인 임금 체계가 최근 대법원 판결 기준에서 안전한지, 한 번쯤 전문가와 점검해보실 시점입니다. 애매하게 느껴지는 그 항목 하나가, 99명 집단소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분쟁, 임금 관련 집단소송, 기업 법률자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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