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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주주가 회사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 소수주주인 저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5. 7.

 

 

지분은 있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창업 초기에 지인이나 투자자와 함께 지분을 나눴습니다. 당신은 전체 지분의 5~1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주주가 회사 자산을 자기 계열사로 넘기고, 이사회는 그걸 그냥 통과시킵니다. 주주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의안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법무법인도 없이 운영해 온 회사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손쓸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법은 소수주주에게도 꽤 강력한 무기를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그 무기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소수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이, 대주주와 경영진은 회사 자산을 관계사로 이전하고 핵심 사업을 분리합니다. 이런 구조는 스타트업보다 중견기업에서 더 자주 보이지만, 성장 이후 지분 구조가 복잡해진 스타트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수억 원 분쟁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을 제3의 관계사에 이전하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거래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소수주주들은 이에 대해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을 행사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고, 이사들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382조의3)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이사들이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손해액의 기산점은 해당 주주총회일(2016. 3. 22.)로 확정됐고,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소수주주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 — 판례·법적 기준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확인한 법리와 관련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아래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주주제안이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소정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것
  • 그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대법원은 "이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주들이 정당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상실한 경우, 이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36385 판결).

 

②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상법 제382조, 제382조의3)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 주주총회 결의를 준수하고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3). 이를 위반해 회사 또는 제3자(주주 포함)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③ 배임적 자산 이전과 주주의 직접 청구

 

회사 자산이 배임적으로 이전된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① 주주제안권을 통해 주총 안건으로 올리거나, ② 이사 해임 청구(상법 제385조), ③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④ 위법행위 유지청구(상법 제402조)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이 법적 대응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 대주주 또는 이사가 회사 자산을 관계사·개인에게 이전한 거래가 있다

☐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 주주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이사가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 주주간계약서에 정보권·동의권 조항이 있는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이 글을 읽는 지금, 아래 4가지를 확인하세요.

 

1. 지분율 확인 등기부등본 또는 주주명부로 현재 지분율을 확인하세요. 3% 이상이면 주주제안권, 10% 이상이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이 생깁니다.

 

2. 문제 거래의 시점 확인 배임적 자산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사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상법 제64조, 민법 제766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금 바로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3. 주주간계약서·정관 확인 정보제공 의무, 중요 거래 동의 조항, 이사 선임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조항들이 위반됐다면 계약 위반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증거 확보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관계사 거래 내역, 이메일·메신저 기록을 지금 당장 보전하세요.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회사 측에서 자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소수주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한다는 느낌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상법은 소수주주에게 주주제안권, 대표소송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사가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무기들은 타이밍과 절차가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6주 전이라는 기한, 3%라는 지분 요건, 소멸시효 — 이것들 중 하나라도 놓치면 법적으로 유효한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가 나왔다면, 지금 당장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휘명은 스타트업·중소기업 계약서 및 주주간계약 무료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정관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3일 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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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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