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피해, 범죄수익은닉, 피해 회복. 2024년 8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선고한 판결(2023고단2253)은 불법 투자 사기 피해자 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범이 494명에게서 약 4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범죄에서, 그 범죄수익으로 부동산·고급 차량·아파트를 구입한 배우자도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피해자들이 그 재산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 5년간 494명, 44억을 빼앗다
주범 B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5년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며 49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4억 8,4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 형사 유죄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B의 배우자)은 B로부터 이 범죄수익 중 일부를 전달받아 자신의 명의로 각종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 수수·은닉 금액은 5억 4,495만 원입니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드러난 범죄수익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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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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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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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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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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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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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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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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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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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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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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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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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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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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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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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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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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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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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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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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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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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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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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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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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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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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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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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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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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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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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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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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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1000SP (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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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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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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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디스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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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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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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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4,4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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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명의 피해자들이 낸 돈이 BMW X6·M3,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고양 상가와 아파트, 강원도 토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란 무엇인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 제4조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주범이 아니어도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편(주범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 명의의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이 그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고 재산으로 전환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중요한 두 가지
① 피해자는 이 재산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인(배우자 포함)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등 특정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실행한 뒤 소송을 진행하면 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공동불법행위 책임
배우자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고 은닉에 가담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합니다. 주범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보다 배우자까지 공동피고로 포함시키면 집행 가능한 재산 풀이 넓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죄일람표에 나온 부동산·차량이 모두 잠재적 집행 대상입니다.
유사수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Step 1.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 협력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 재산 압수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는 이후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Step 2. 범죄수익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주범과 배우자, 관련자 명의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을 파악하여 판결 전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 사건처럼 범죄일람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 가압류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Step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주범과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Step 4. 집단소송 검토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494명에 달하면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비용 분담, 증거 공유, 협상력 강화 모두 집단 대응이 유리합니다.
저는 동양그룹 증권집단소송, LIG건설 CP 피해 소송, 다인건설 피해자 집단소송 등 대형 금융·투자 피해 집단소송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유사수신 피해 사건은 피해자 수와 재산 은닉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집단으로 움직일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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