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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12.

어촌계 분쟁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장부를 보려고 했는데, 계장이 안 보여줍니다."

 

이 한 마디가 사실상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분쟁이 생겼고,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며, 계원들이 알게 되면 곤란한 내역이 장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을 8년째 직접 맡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도 어촌계 운영도, 공동 재산을 다루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장부를 닫아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싸움의 신호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촌계 분쟁,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왜 장부가 핵심인가

어촌계 분쟁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계장의 독단적인 어업권 처분, 계원 자격 박탈, 소송비용의 어촌계 자금 유용, 수익 배분의 불투명성.

 

그런데 이 모든 사안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회계장부,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담긴 그 서류들 없이는, 아무리 억울해도 법정에서 주장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분쟁 초기에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장이 안 보여준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로 할 일은 내용증명입니다. 어촌계 표준정관은 계원이 총회 의사록·계원명부 등의 열람과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계장이 거부하면, 그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것이 다음 단계의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증거보전 신청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장부가 폐기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의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장부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계장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열람을 요청하고, 같은 시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거부 사실 자체가 "증거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더 강하게 가야 한다면

계장의 직무 자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시, 장부·통장·인감 일체를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에게 인도하라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장부는 자연스럽게 중립적인 관리 아래 놓이게 됩니다.

 

상급 수협 조합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협은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사 결과는 이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업무상 횡령이 의심된다면 형사 고발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장부 전체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촌계 분쟁에서 시간은 계원 편이 아닙니다. 계장이 교체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장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분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서류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행동을 시작할 신호입니다.


📌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비법인 사단·집합건물 분쟁 전문 |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8년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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