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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분쟁

마포 에피트 어바닉 오피스텔 분양계약 — 계약 해지·취소가 가능한 조건과 코리아신탁 책임까지 묻는 방법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5. 8.

마포 에피트 어바닉 오피스텔 분양계약 — 계약 해지·취소가 가능한 조건과 코리아신탁 책임까지 묻는 방법

서울 마포구 아현동, 5호선 애오개역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2024년 10월 분양에 나선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아파트 198세대와 오피스텔 209실이 함께 공급된 복합 단지입니다. 아파트 부분은 1순위에서 최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수분양자라면, 지금쯤 이런 고민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3.3㎡당 평균 5,403만원이라는 마포 역대 최고가 분양가, 입주까지 남은 긴 시간, 오피스텔이라는 자산 유형이 가져오는 불확실성 — "이 계약,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

 

이 글은 마포 에피트 어바닉 오피스텔 수분양자를 위한 법적 분석입니다.


1. 이 현장의 사업 구조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마포로 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현장에 들어섭니다. 사업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사는 (주)인사이트투이며, 시행을 수탁한 신탁사는 코리아신탁(주), 시공사는 HL디앤아이한라(주)입니다. 이 구조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이 토지 소유권을 수탁받아 분양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모집공고의 사업주체 란에 신탁사가 표기된 경우, 이것이 법적 책임 구조를 결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42㎡ 38실, 전용 59㎡ 171실로 구성됩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3만원으로, 분양 당시 마포 지역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분양 시점에서 "약 4년 후"로 안내되었으므로, 2028년경이 됩니다.


2.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①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 오피스텔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법은 분양 사업자에게 강행규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제9조는 분양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 전 반드시 분양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13조는 분양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 사항을 열거합니다. 분양 광고의 내용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또는 법정 기재 사항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건축물분양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상 경미한 위반"이라도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엄격한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분양 계약서와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대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코리아신탁의 책임

 

이 사업의 신탁사는 코리아신탁(주)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공고의 사업주체에 코리아신탁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탁사는 단순히 토지를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 분양 계약의 당사자로서 수분양자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23다280945(2026. 2. 26.) 판결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사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수탁자(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시행사 (주)인사이트투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코리아신탁을 공동피고로 삼으면 신탁 재산 및 일정 범위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조가 열립니다.

 

③ 민법 제110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역대 최고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을 강조하는 홍보, 입주 후 프리미엄 형성 가능성 등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설명들이 과장되거나 허위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 상담 시 받은 설명 자료, 수익률 시뮬레이션 자료, 분양 직원과의 대화 녹취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④ 민법 제109조 — 착오에 의한 취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계약의 주된 동기였고, 실제 관련 법령상 제한이나 수익 실현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법 제109조 착오 취소의 여지도 있습니다.

 

Q.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도 가능한가요?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영업소 밖에서 권유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을 부여합니다. 모델하우스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전화·방문 권유로 상담이 시작되어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더라도, 사업자가 청약철회에 관한 법정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철회 기간이 연장됩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3. 실제 진행 시 주의사항

 

입주 전 단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 현장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 이전에는 이행지체·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민법 제544조·제546조)가 기본 경로이고, 착오·사기 취소는 보완적 수단으로 병행합니다.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행불능·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지므로, 계약을 정리하고 싶다면 입주 전 단계에서 법적 조치를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금 대출 처리.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제·취소 시 대출 상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시행사 또는 신탁사로부터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청구와 대출 상환 일정을 반드시 연동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대출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사기·착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현장의 분양 시점(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의 제척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체크리스트 — 지금 확인할 것들

 

✅ 오피스텔 분양 모집공고의 사업주체 란에 코리아신탁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제13조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 — 전화·방문 권유였는지, 모델하우스 자발 방문이었는지 확인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해당 여부) ✅ 분양 당시 받은 수익률 설명 자료, 홍보물, 분양 상담 내역 보관 ✅ 현재까지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내역 및 대출 잔액 파악 ✅ 입주 시점까지 잔여 기간 계산 — 입주 전 조치가 유리


5. 법무법인 휘명의 수행 경험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은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100건 이상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사를 공동피고로 삼아 분양대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포함됩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을 8년간 직접 맡아온 실무 경험은, 분양 이후 단지 운영·관리 문제와 연계된 분쟁에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가능하게 합니다. LIG건설 CP 사기사건, 동양그룹 증권관련집단소송 등 집단소송 다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오피스텔 수분양자 다수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 설계에도 실질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 오피스텔 분양계약,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먼저 계약서를 꺼내 사업주체 란과 특약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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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